다음달 5일 변론기일 진행

과테말라에서 건너온 '걱정인형'의 국내 주인을 가리는 재판이 고려대 로스쿨에서 열린다.

서울고법은 걱정인형의 상표권을 둘러싼 민사소송의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을 다음달 5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5부(권택수 부장판사)는 로스쿨의 법정시설을 활용해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재판을 진행한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방청객과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당일 판결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법원 관계자는 "투명하고 열린 사법체험을 통해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학도와 지역사회 주민이 실제 재판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캠퍼스 열린 법정'은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고법은 지난 3월 연세대에서, 지난달에는 성균관대 로스쿨에서 실제 재판을 연 바 있다.

국내에서 송사까지 벌어진 '걱정인형'의 원조는 과테말라 고산지대의 인디언들이다.

이들 사이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 걱정거리를 털어놓고 인형을 베개 밑에 넣어두면 걱정이 없어진다는 '돈 워리(Don't Worry)' 전설이 있었다.

사업가 김경원(29)씨는 2009년 6월 '돈워리 걱정인형' 상표를 출원하고 이듬해 상품화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걱정인형이 유명해진 것은 2011년 7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마케팅에 활용하면서부터다.

메리츠보험은 '메리츠 걱정인형'이 등장하는 TV와 라디오 광고를 내보내고 고객에게 인형을 공짜로 나눠줬다.

김씨는 상표권 침해를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는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도 전설이 국내에 소개됐고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인형이 판매되고 있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김씨의 상표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표장인지, 메리츠화재의 표장 사용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재판의 쟁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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