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과 5일 연이은 사립대 교직원 연금대납 감사결과 발표이후 교육부의 오락가락 행정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처음에는 대학연금 대납 대학의 숫자와 사례만 발표했다가 다음에는 여론에 떠밀려 44개 대학의 명단을 발표했다. 대납금액에 대한 환수도 처음에는 불가하다고 했다가 박근혜대통령의 질타가 있은 후 환수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교육부가 단 며칠사이에 오락가락하다보니 학생, 학부형, 정치권,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 교육부를 비난했고 교육부는 사면초가에 처한 꼴이 됐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교육부가 왜 갑자기 교직원 연금대납에 대한 감사결과를 전격 발표해 이 분란을 자초했을까 하는 것이다. 뭔가 정책효과 노림수가 있었기에 보도자료까지 만들어 배포한 것 일게다. 통상 이 정도 내용이면 장관 결재까지 얻고 나서 공식 자료를 배포하는 것이 상례다. 이렇게 여론의 뭇매를 맞을 줄 모르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던 것은 아닐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있었던 K대학의 감사가 발단이 되어 전국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감사결과를 전격 발표한 것에 대해 혹자는 새로운 정부의 새 대통령에게 뭔가 한 건해서 잘 보이려는 과잉충성에서 비롯됐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 지난 정부와의 선긋기를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였다고도 말하는 이도 있다. 대학 재정의 건전화와 교육투자예산을 줄이기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교비 대납 사실을 알려 앞으로의 교비 유용을 막자는 정책적 의지의 발로라고도 평가하기도 한다. 교육부의 정책의도가 무엇이었던 간에 이번 감사결과 발표는 교육부의 제 발등 찍기가 되어버렸다.

이제 이왕에 뭇매는 맞았으니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 나가야 하는 지가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여론이 교비를 환수하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접 환수할 방법이 없다면 솔직히 그 상황을 밝히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94조 1항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조항과 감사처분으로 강제할 수 없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환수를 하느냐 하는 것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지난 2000년부터 관행적으로 있어 왔던 이 교비 유용사실을 묵인, 또는 방조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지난 2월 25일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그동안 노정된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차관을 역임한 대학총장을 장관으로 전격 발탁했다.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의 총장까지 역임한 서남수 장관은 교육전문가로서 정치권과 대학가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장관에 취임했다. 간만에 야당에서도 교육부 장관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도 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관료와 대학총장 경험을 살려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대학구조조정 평가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는 등 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은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감사결과 발표라는 악재로 국가 백년대계의 큰 그림을 그려야할 교육부가 위축되지 않기를 바란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지난 과오를 인정할 것은 하고, 당당하게 정책을 펴는 교육부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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