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한다” 교수들 주장에 “대학 고유권한” 반박

▲ 대전 모 전문대학의 학과 구조조정 규정

[한국대학신문 김기중 기자] 대전 모 전문대학 교수는 지난달 28일 본부에서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학과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메일에는 ‘학과 평가 시행 규정에 따라 평가를 한 후, 대상 후보군 중 구조조정 및 폐지 학과를 선정하겠다’고 적혀 있었다.

대학이 내건 구조조정·폐지 기준은 크게 세 가지. 구조조정 대상 후보군 중 △재학생 충원율 80% 미만 △취업률 50% 미만인 학과는 유사한 학과로 통합하거나 정원이 감축된다.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미달하거나 △신입생 충원율 80% 미만 학과는 ‘폐과’ 대상이다.

폐과된 학과의 재학생·복학생은 다른 학과로의 이동이 불가피하다. 교수의 경우 폐과 통보를 받은 30일 이내에 신규학과를 개설하거나 통폐합 유사학과로 소속변경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1년 후 강제로 면직을 당한다.

이 과정에서 정년트랙 교수는 비정년트랙으로 바뀐다. 급여 역시 정상 급여의 80%밖에 받질 못한다. 이러한 조치가 가능한 이유는 사립학교법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때문이다.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을 받거나 법에 정하는 사실이 아니면 타의에 의해 휴직 또는 면직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돼 있다. 그렇지만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 대학이 학과 구조조정을 한 후 교수를 임의대로 내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대학의 한 교수는 이와 관련 “법인이 구조조정을 빌미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며 “대학이 맘에 안 드는 학과 교수를 내보내려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대학이 지난해 7월부터 한 달 동안 감봉·정직·해임·파면 등 무려 29명의 교직원들을 무더기 징계한 바 있다”며 “폐과가 결정될 경우 신설학과를 허락하지 않거나 타과로 옮기는 것도 허락을 안 한다면 교수는 결국 대학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대학 측은 이와 관련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학 교무입학처장은 “학과 평가 규정은 공청회를 통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구조조정은 대학의 고유 권한”이라며 조만간 총장이 지명하는 9인 이내 전임교원으로 구성한 ‘구조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역시 이에 대해 “구조조정은 대학의 자율권”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에 따라 다른 전문대학에서도 교수들의 직권면직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이어질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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