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국과 프랑스가 인도 유학생들에 대한 상반된 정책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유니버시티월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영국은 인도학생에게 현금 채권을 부과할 것이며, 프랑스는 인도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특정 비자 규칙에 대한 완화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유학생들을 위해 비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프랑스에서 경제 및 공학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프랑스에서 업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취업 비자 취득 조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인도의 프랑스 대사 프랑수아 리치에는 지난 목요일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조치를 ‘패키지’라고 묘사하며 “비자뿐 아니라 인도학생들의 프랑스 체류를 장려하고 또 환영한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인도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에만 약 2600여 명의 인도 학생들이 프랑스의 대학을 선택했다. 지난 5년 동안 50% 이상 증가한 수치다. 프랑스에서 영어로 진행하는 700여개 이상의 코스를 참석하는 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프랑스는 인도인들의 프랑스 여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프랑스의 고등 교육기관을 졸업한 모든 인도 국민들에게 관광 또는 사업 비자를 적용하기로 했다. 프랑스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경우 최대 5년 동안의 유효 기간의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비자 완화 발표는 영국의 비자 정책과는 대조적이다. 영국은 인도와 파키스탄 등 아프리카와 아시아로부터의 이민을 억제하고 있어 영국의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많은 외국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6월에 발표된 영국의 비자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장기간 체류할 경우 3000파운드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이는 학생에게도 해당되며, 학위 취득 후 2년 동안 취업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옵션도 삭제됐다.

새로운 규칙에 따라 학생들은 졸업 후 연 2만 파운드 이상의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석사 이상 수준의 직업을 구했을 경우에 한해 3년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영국의 엄격한 비자 정책은 인도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졌다. 지난해 인도에서 영국으로 유학한 학생은 23.5% 감소했다.

<한국대학신문>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