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발표를 앞두고 대학가의 눈과 귀가 교육부에 쏠리고 있다. 이번에는 재정지원제한 대학을 비롯해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이 한꺼번에 확정될 예정이라 그 어느 때보다 귀추가 주목된다.

재정지원·학자금대출 제한 대학과 경영부실대학은 자의든 타의든 구조개혁이 필요한 대학들을 말한다. 정부는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 한 뒤 하위 15%를 기점으로 부실이 심한 정도에 따라 재정지원제한대학→학자금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을 지정하고 있다.

원래는 재정지원제한대학과 대출제한대학을 선정한 뒤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연말쯤 경영부실대학을 선정했는데 이번에는 이를 한꺼번에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경영부실대학 신입생에 대해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수시모집이 시작되는 다음달 4일 이전에 구조조정 대상을 모두 확정짓겠다는 뜻이다.

지난 2011년부터 지정된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해마다 숱한 얘깃거리를 만들어 왔다. 사실상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힌 대학들은 평가지표에 대해 강한 불만도 표출했다. 나름 전통과 역사를 갖췄다고 자부해 온 대학 중에서도 ‘지표관리’가 소홀해 부실대학 명단에 포함, 체면을 구긴 일도 있었다. 어떤 대학은 대정부 로비를 통해 이름을 빼냈다는 후문도 뒤를 따랐다.

정부가 바뀐 뒤 처음 구조조정 대상 대학을 지정하는 올해부터는 해당 대학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길 바란다. 나름대로 학생 교육과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들이 지역적 여건 때문에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히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또 재정 투입액이 얼마냐에 따라 평가점수가 달라지는 정량지표 중심의 평가보다는 실질적인 부실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되길 바란다. 로비가 가능하지 못하도록 구조조정 대상을 공정하게 선별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그나마 다행스런 점은 올해부터 인문·예술분야 취업률 평가가 폐지되고, 지방대를 고려해 충원율과 취업률의 평가비중을 낮췄다는 점이다. 또 지표가 낮은 대학도 정원감축을 결단하면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구조가 됐다. 벌써부터 입학정원을 감축한 대학들이 재정지원제한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소문도 들려온다.

회생 가능성 없는 대학을 퇴출시킬 법적 장치도 필요하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해산하면 잔여 재산을 다른 교육법인에 넘기거나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사립대 법인의 잔여 재산을 공익법인으로 전환(정부 안)할 수 있게 하거나 그 일부를 설립자 측에 돌려주는 내용(김선동 안)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18대 임기만료와 함께 모두 폐기됐다.

지금은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사립대학 구조개선 촉진·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남아 있다. 사립대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공익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재산 출연자의 생계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게 특징이다. 법인 해산을 망설이고 있는 설립자에게 생계비를 지원, 이들이 결단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출구전략’인 셈이다.

벌써부터 재학생 충원율 70%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전체 사립대의 7% 정도가 된다고 한다. 5년 뒤인 2018년에는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 수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까지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자신이 세운 대학을 정리하고 싶어 하는 설립자들이 있지만, 생계비 등을 염려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는 대학 설립자들이 학교법인 해산 이후를 걱정하지 않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이 발의·제정되길 바란다. 고교 졸업자 수보다 대입정원이 많아지는 5년 뒤에는 출구전략을 마련해도 시기를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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