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C·ACE2·BK21사업 신규·중간 평가에 적용

창업강좌·교수채용 등 대학의 지원정책 평가
학업단절 막기 위한 창업휴학·대체학점제 도입

▲ 교육부의 창업강좌 확대 계획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대학의 창업지표도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5일 발표한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통해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창업교육 관련 지표를 반영, 창업에 대한 대학의 관심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 같은 계획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인 △LINC(산학협력선도대학) △ACE 2(지방대학 특성화사업) △BK21 플러스 등에 걸쳐 시행될 전망이다. 평가는 해당 대학이 학생 창업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느냐에 집중된다.

이재력 취업지원과장은 “해당 대학이 창업 휴학제를 도입하고 있는지, 창업 강좌는 얼마나 개설했는지, 산학협력중점교수 중 창업경험자가 있는지, 창업동아리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인지 등이 모두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의 전반적인 창업 지원정책이 모두 평가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창업에 특화된 대학의 출현도 기대하고 있다. 매년 창업역량 우수대학을 선정·발표하고, 재정지원을 하다보면 이스라엘의 테크니온공대처럼 창업에 강점을 가진 대학도 등장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다.

이 과장은 “창업역량 우수대학 선정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LINC 등 기존 산학협력지원 사업비를 활용해 창업 우수대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신규 추진될 지방대학 특성화사업(ACE 2)에서도 창업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대학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창업으로 인한 학업 단절을 막기 위한 △창업휴학제 △창업 대체학점 인정제 △창업 학점교류제의 도입도 추진된다. 대학생 창업을 위해 최대 2년(4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토록 하고,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교과목은 대체학점으로 인정토록 한 것이다. 창업동아리 활동도 현장실습으로 인정해 최대 3학점을 부여한다.

창업 자금도 지원된다. 창업 아이디어를 접수받아 매년 1000개 대학생 창업팀을 선발, 팀당 5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비도 활용해 초기 창업도전 자금도 지원한다.

대학정보공시에서도 창업관련 공시를 확대한다. 교육부는 “대학별 창업교육 노력이 공개될 수 있도록 창업관련 지표를 개발해 대학정보공시 ”항목에 포함시키겠다며 “매년 분야별 ‘창업역량 우수대학’을 선정·발표하고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창업관련 평가지표는 올해 안에 개발되고, 정보공시는 내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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