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9시간’ 미만 수업 강사 대량해고 우려에 방침 바꿔

‘강사법’ 대체입법 논의 지지부진하자 시행령 개정 예고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내년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법률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주당 9시간 이상을 수업하는 전업강사를 교원확보율에 포함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9시간 미만을 수업하는 비전업강사의 대량 해고를 우려한 반대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시행령’ 등 4개의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주당 수업시수가 9시간 이상인 전업강사를 교원확보율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교육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고등교육법 개정안(이하 강사법)에서 전업강사를 교원확보율에 포함시키는 안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9시간 미만을 강의하는 비전업강사의 대량해고를 불러 올 것이란 반발을 샀다. 또 대학들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높은 전임교원 대신 전업강사 채용을 확대, 강사들의 비정규직 신분을 고착화시킬 것이란 비판을 받았다. 교원확보율은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선정평가에서 중요한 지표로 사용된다.

교육부는 “시간강사들이 9시간 미만 강사의 대량해고와 비정규직 양산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기한 점을 고려해 강사를 교원확보율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사들의 임용(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보장하는 내용은 기존과 같다. 또 강사에게도 불체포특권과 의사에 반한 면직금지 원칙을 적용, 신분보장이 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교육역량강화사업 지표에 ‘강사료 단가’를 계속 포함해 강사료 인상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이 재정지원 평가에서 유리하도록 하겠다”며 “강사를 연구책임자로 하는 연구비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는 등 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시간강사의 △임용·재임용 절차 마련 △자격기준 설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시간강사가 자신의 임용기간과 재임용 조건을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통보토록 했다.

강사의 자격기준은 ‘교육·연구경력 2년 이상’으로 규정된다. 다만 겸임·초빙교원은 현행과 같이 조교수 이상의 자격(4년 이상)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0년 조선대 강사의 자살로 시간강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같은 해 10월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를 통해 시간강사 처우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고등교육법 일부 법률개정안(강사법)이 발의, 2011년 12월 말 국회를 통과했으나 올해 1월 시행을 앞두고 반대 여론이 들끓자 시행이 1년 유예됐다.

이후 국회를 중심으로 대체법안 마련이 추진됐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시행령 수준에서라도 강사제도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에 교육부는 그간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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