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방 로스쿨생 불만 수용···충남대 시험장 설치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내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지방에서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1일 “지방 로스쿨생의 숙원사항인 변호사시험 지방 확대 실시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 내년 3회 시험부터는 서울권역뿐만 아니라 대전(충남대)으로도 변호사시험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로스쿨을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응시 기회가 주어지는 변호사시험의 경우 지금까지는 줄곧 서울에서만 응시할 수 있었다. 때문에 지방에서 시험 응시를 위해 반드시 상경해야 하는 지방 로스쿨생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하루 일정으로 실시되는 사법시험과는 달리 변호사시험의 경우 5일간 치러지기 때문에 시험 관리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서울에서만 실시해 왔다”며 “시험 응시 주체인 수험생 입장을 적극 수용, 시험의 안정적 관리가 가능한 대전권역에서도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내년에 치러지는 제3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다. 응시생이 시험장소로 대전(충남대)을 희망할 경우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배정할 방침이다. 충남대 시험장은 최대 700명까지 수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전 예약만 하면 교내 기숙사(500실) 사용도 가능하다.

법무부는 “향후 지방 로스쿨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전 이외의 지역에서도 시험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