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법인 개방이사 25% 법인과 이해관계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사립대 법인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개방이사제도가 상당수 학교법인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직 이사장과 총장 등 법인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이해관계자를 개방이사로 선임한 대학이 많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올해 7월 기준으로 전국 4년제 대학 133개 법인과 97개 사립 전문대학 법인의 개방이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법인 133개 중 49.6%에 달하는 66개에서 법인과 이해관계에 놓여있는 인사를 개방이사로 선임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국 133개 학교법인 개방이사 348명 중 25.1%인 88명이 법인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인사다.

전문대학 법인은 97개 중 34%인 33개 법인에서 법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인사를 개방이사로 선임했다. 이들 법인이 선임한 200명의 개방이사 중 22.5%인 45명이 법인과 관계가 있었다.

이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 법인의 경우 해당 △대학의 전직 이사·총장·부총장·교원 출신 31.8%(28명) △현직 이사장·총장 19.3%(17명) △법인 산하 중·고등학교 전·현직 교장·교감 출신 13.6%(12명) △다른 사학법인의 이사장·총장 인사 12.5%(10명) △동일 설립자가 설립한 타 사학법인의 학교의 전·현직 임원·교원 11.4%(10명) △이사장의 친·인철 2.3%(2명) 등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법인도 해당 대학의 △전직 이사·총장·부총장·교원 출신 인사가 31.1%(14명) △법인 산하 중·고등학교 전·현직 교장·교감 26.7%(12명) △현직 이사장·총장 17.8%(8명) △설립자 또는 이사장의 친·인척 6.7%(3명)로 조사됐다.

정진후 의원은 “개방이사제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사립대 법인 운영을 견제할 인사가 개방이사로 선임돼야 한다”며 “최소한 친인척은 물론 법인과 연관이 있는 인사들이 개방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사립학교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사학법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개방이사 유형별 현황(단위: 명, %, 출처: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 정진후 국회의원실)

구분

대학

전문대학

이사수

비율

이사수

비율

친인척

2

2.3

3

6.7

현직 이사장, 총장

17

19.3

8

17.8

전직 이사, 총장, 부총장, 교원

28

31.8

14

31.1

법인 산하 중․고등학교 전‧현직 교장‧교감

12

13.6

12

26.7

동일설립자가 설립한 타 사학법인 학교의 전‧현직 임원 및 교원

10

11.4

2

4.4

타 사학법인 이사장 및 총장

11

12.5

1

2.2

기타

8

9.1

5

11.1

88

100.0

45

100.0

주1) 대상대학 : 사립대(일반대,산업대) 법인133개 대상(임시이사 선임 법인 1곳, 미선임 법인 5곳,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정이사선임 7곳, 미제출 법인 9곳 제외)/ 사립전문대 법인 97개 대상(임시이사 선임 법인 2곳,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정이사선임 2, 미제출 법인 2곳 제외)

주2) 기타 : 대학(부속병원장 3인, 법인의 기업 임직원 4인, 법인 전 직원 2인), 전문대학(법인의 기업 임직원 2인, 법인 전 직원 2인, 학교 전 직원 1인)

주3) 2013년 7월 말 기준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