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직원 연봉 1인당 990만원 감소될 것”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정부의 국립대 기성회비 수당 폐지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성호 의원은 14일 낸 국정감사 자료에서 “교육부 훈령에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오래된 관행이라며 국립대 교직원들에 대한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을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훈령에 근거해 지급하던 수당을 대학 구성원들과 아무런 소통 없이 폐지해 놓고는 이에 반발하는 교직원을 엄중 처벌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963년 만들어진 기성회제도는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자 정부가 훈령으로 각 대학이 기성회를 조직, 회비를 거둘 수 있게 한 것이다. 당시만 해도 대학에 대한 재정투자가 어려울 정도로 국가재정이 열악했기 때문.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 국립대 기성회비에 대한 개선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말에는 교육부가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을 개정, 국립대 공무원들이 받는 기성회비 수당(급여보조성 경비)에 대한 지급 근거를 삭제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교육부의 조치로 국립대 교직원들의 연봉이 1인당 평균 990만원씩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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