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개 법인, 설립자·이사장 친인척 주요보직 장악

법정부담금·수익용재산 준수 규정 어긴 곳 많아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4년제 사립대 법인 91곳, 사립전문대학 법인의 84곳에서 설립자·이사장의 친·인척이 법인이사, 대학 총장·교직원 등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자·이사장의 직계가족이 대학과 법인의 주요 보직을 맡으면서 대물림 체제를 완성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발간한 ‘사립대학 부정·비리 근절방안’ 정책 자료집을 통해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사립대 법인 141 곳 중 설립자나 이사장·이사의 친·인척 관계자 296명이 91개(64.5%) 법인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99개 전문대학 법인 중 87개(87.9%)에서 설립자·이사장·이사의 친인척 관계자 261명이 대학과 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후 의원은 “이처럼 대다수 사립대 법인에서 친인척 근무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친·인척 근무 규제조항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사립학교법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 법인사무국 직원이나 대학 교직원에 대한 친·인척 규제 조항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운영구조는 사학의 대물림 체제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7월말 현재 4년제 사립대법인 중 설립자와 이사장의 친·인척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법인 수는 25곳(32.9%)에 달했다. 친인척 관계자가 총장으로 재직하는 경우도 29곳(38.2%)이나 됐다. 22곳(28.9%)에서는 친인척이 이사직을 맡고 있었다.

사립전문대학의 경우 친인척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경우가 27곳(31.8%), 총장 36곳(42.4%), 이사 22곳(22.9%) 이었다. 정 의원은 “4년제 사립대의 절반 가까이(48.4%)가 대물림 체제를 준비하거나 완성했다”며 “사립전문대학의 경우는 더욱 심해 대물림 체제를 구축했거나 준비 중인 곳이 64.9%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등은 총장에 임명될 수 없다. 그러나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교육부 승인을 얻으면 임명이 가능하다. 이런 단서조항 때문에 가야대·단국대·수원대·신라대·김천과학대학·대구공업대학·백제예술대학·안동과학대학·영진전문대학 등 28개교에서 이사장의 배우자와 자녀가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들 대학의 경우 법인으로부터 법정부담전입금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의 경우 75.8%(69개교)가, 전문대학의 87.2%(82개교)가 법인으로부터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다.

또 대학의 연간 운영수익에 해당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함에도 이들 대학에서는 이를 100% 충족하는 법인이 15곳(16.5%)에 불과했다. 수익률 또한 법정기준인 3.5%를 넘는 법인이 22곳(24.2%)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용기본재산 수익금을 학교 운영경비에 제대로 부담하지 않은 법인도 33곳(36.3%)에 달했다.

전문대학 법인도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의 법정기준치를 준수한 대학이 13곳(14.9%)에 불과했다. 수익률이 3.5% 이상인 법인은 19곳(21.8%)에 그쳤다. 정 의원은 “대학의 설립자나 이사장의 친·인척을 이사회 임원과 대학 교·직원을 채용할 경우 대학을 사유화화 해, 부정·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인의 친·인척의 비율 제한을 공익법인과 같이 5분의 1로 제한해야하며, 교·직원에 대한 친인척 임용 제한규정도 신설하는 등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13년 사립(전문)대학 설립자·이사장 등의 친인척 근무 현황(출처: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정진후 국회의원실).

 

 

 

 

 

 

 

구분

법인

대학

합계

이사장

이사

직원

총장

부총장

교수

직원

기타

대학

법인

인원

49

59

4

112

35

3

83

62

1

184

296

비율

16.6

19.9

1.4

37.8

11.8

1

28

20.9

0.3

62.2

100

전문

대학

법인

인원

53

59

1

113

41

5

50

50

2

148

261

비율

20.3

22.6

0.4

43.3

15.7

1.9

19.2

19.2

0.8

56.7

100.0

주1) 대상 : 설립자 또는 이사장, 이사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사립(일반․산업) 법인 91개, 사립전문대법인 87개

주2) 총장이면서 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장에만 포함

주3) 2013년 7월 말 현재 법인 및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인척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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