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한주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장(동양미래대학 교수)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대학)의 설립․운영을 위해서는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며 설립 후에는 인가요건 이행 및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서 교육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90%이상이 사립대학인 점을 고려하면 교육부의 관리․감독 기능만으로 교육수요자가 기대하는 수준의 교육품질을 제공하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도 이러한 제도적 문제에 기인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고등교육의 질을 국제적 수준에 이르도록 하고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을 개정(제11조의2 신설)하여 대학평가인증제를 도입하였고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대학평가원’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을 평가인정기관으로 지정하고 각각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평가인증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www.kave.or.kr)은 대학운영 전반에 대해 9개 기준, 27개 세부기준, 72개 평가요소로 구성되는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2011년부터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제를 시행하였고 2년 동안 74개 대학이 신청하여 66개 대학이 인증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금년도에는 49개 대학의 인증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금년까지 139개 전문대학 중에서 122개 전문대학(약 88%, 1개교 재신청)의 인증심사를 완료하게 된다. 나머지 17개 대학은 인증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기관평가인증제 시행을 통하여 전문대학은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직업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이어져 교육수요자의 요구 만족은 물론 직업교육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이 인증대학 스스로의 평가다. 인증대학은 인증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교육여건 및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고 대학운영의 시스템화를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윤리경영·준법경영을 통해 교육수요자로 하여금 대학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기관평가인증제의 시행이후 나타난 교육비환원율 8.8% 증가, 장학금비율 9.1% 증가, 자료구입비 29.3% 증가 등 직접교육비 증액투자 실적들이 인증대학 스스로의 평가를 입증해 준다.

이러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증요건의 충족여부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과 지원, 그리고 사회적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

우선, 정부가 고시(2010.12.20, 교육부)한 대로 2014년도부터 평가인증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부, 산업체, 지역사회 등에서 추진하는 각종 재정지원사업과 행정적 지원 사업에 인증대학을 우선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인증대학은 인증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비인증대학은 인증대학이 되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제의 발전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대폭적으로 증액하여야 한다. 현재 예산규모(약 13억원, 정부지원 2.5억원, 대학 수수료 10.5억원)로는 선진국 수준의 기관평가인증제 정착을 기대하기 어렵다. 부실교육 해소, 대학운영의 비리 척결을 위한 정부의 감사기능 수행,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소요되는 국가적·사회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을 것이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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