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종 숭실대 행정학부 명예교수

전국적으로 명예교수가 각 대학별로 산재해 있다. 명예교수가 되려면 교수로서 동일학교에서 적어도 20년 이상 계속 봉직하고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각 대학에서 명예교수 자격을 인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년 이상을 연구와 교육을 성공적으로 감당한 학자들은 정년과 함께 명예교수의 새로운 직위를 받는다. 말하자면 은퇴 후에 학자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지금까지 봉사한 것을 예우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명예교수들이 평생 연구하고 가르친 학문적인 지식과 업적을 재활용할 시스템이 없이 개인에게 사장된 채로 있어 안타깝다.

최근에 우리사회에 새로운 용어가 회자되고 있다. ‘6075’ 세대라는 용어가 그것이다. 어떤 언론기관은 현재 6075세대는 신(新) 중년층으로서 생산과 소비의 주도적인 연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 기술과 경제발전 그리고 국가 복지제도의 발전으로 인하여 평균 수명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건강한 노령인구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생긴 이른바 신 중년층이 6075세대이다. 일평생을 학계에서 헌신한 명예교수의 경우도 바로 그들 6075세대에 적용된다.

그들의 학문적 지적 자원이 국가발전을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하는 시스템화의 국가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 대학에서 은퇴한 학자들이 일평생 연구한 학문적 노하우를 상호 교환 하고 공동유익을 추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국명예교수 협의체(가칭)의 설립이 필요하다. 관계기관은 명예교수들의 상호 유익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도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명예교수 지원법(가칭)을 입법화 하여서라도 그들의 지식을 국가발전을 위하여 재활용 하는 전략을 모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실 명예교수란 단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법적인 요건으로 은퇴한 석학들이다. 그들은 대부분 아직도 건강하며 언제든 가르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봉사 할 수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전문직인 교수의 정연이 과연 적절한지도 검토하여 볼만하다. 현행정년제도는 1940년대의 시각에 맞춰진 것이라고 한다. 당시의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40세였으니 지금과는 얼마나 상황이 달라진 것인가. 일부 대학에서는 이미 연장 움직임도 있는 것 같다. 같은 전문직인 의사나 변호사는 정년이 없다. 미국, 영국, 캐나다는 항공기 조종사 등 일부 특수직을 제외하고는 ‘연령 차별금지법’에 의하여 정년이 없다고 하지 아니한가.

요컨대 명예교수들의 지식과 학문적 업적을 재활용하여 국가발전에 재투자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말하자면 지식기부나 지식 재활용 시스템의 구축은 우리 사회에서 큰 필요성을 갖는다. 전국협의체를 통하여 이같은 전략을 보다 체계적으로 모색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전국 단위의 명예교수협의체를 구성하고 관계당국은 정책적 지원 환경을 조성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더 이상 늦추지 말기 바란다. 우수한 인적자원이 정년이라는 포승줄에 묶여 사장되어감으로써 손실되는 낭비는 새로운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비용 이상으로 크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전국명예교수들의 건강과 평강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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