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부사업 선정 위한 정보 조작 엄중 제재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앞으로 허위정보를 공시해 적발된 전문대학은 일정 기간 정부재정지원 참여 대상에서 배제되고 관련자는 형사 고발되는 등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국고지원 사업 선정이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대학 정보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허위정보를 공시하는 전문대학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제재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같은 교육부 방침은 최근 부산지방경찰청 수사를 통해 경남 김해 A전문대학이 재학생 충원율을 허위 공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련됐다. 이 대학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휴학하거나 자퇴한 학생 38명을 재학 중인 것으로 조작,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돼 국고 보조금 20억5000만원을 수령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향후 공시정보를 조작하거나 허위정보를 공시한 전문대학이 적발될 경우 국고보조금 환수, 관련자 형사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 시작되는 ‘특성화 전문대학’ 사업을 포함해 일정기간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대상에서 배제시켜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선정평가 시 정성지표도 추가한다.

재정지원사업에 활용되는 재학생 충원율 등의 지표점검 전문대학 수도 2011년 16개, 지난해 20개, 올해 30개에서 내년 50개로 대폭 확대한다. 또 재정지원사업 선정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 지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정운영 관련 탈법·비리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에도 당해 연도 선정취소, 국고지원금 환수, 차년도 사업 참여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 행정제재위원회 결정에 의한 행정제재 대상 대학에 대해서도 재정사업 선정 시 재정제재를 병과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A전문대학에 대해서는 지원된 국고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일정기간 특성화 전문대학사업 참여 배제와 관련자 중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향후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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