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병원 없는 의대 평가 후 모집정지 등 처분

과납됐거나 미사용된 전형료는 학생에 반납해야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앞으로 부속병원이 없는 의과대학이 실습교육 의무를 위반할 경우 평가를 거쳐 신입생 모집정지, 학과 폐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모든 대학들은 착오로 과납된 전형료,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의 전형료를 반환해야 한다.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입학전형료 관련 고등교육법이 오는 23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부속병원이 없는 의대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의대 실습교육 의무 위반 시 제재처분 기준을 마련해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의대들이 실습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또 실습교육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평가 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대학의 실습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습조치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미비해 이번 개정이 이뤄졌다.

특히 앞으로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의대가 실습교육 의무를 1차 위반했을 경우 해당 학과 100% 모집정지, 2차 위반했을 경우 해당 학과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 기준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부속병원이 없는 대학에 대한 평가를 거쳐 학과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한 의대 운영을 막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입 전형료와 관련해선 대학들은 올해 정시모집부터 착오로 과납된 전형료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이 납부한 전형료는 반환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에는 대학의 귀책사유, 천재지변, 질병·사고 등에 의한 의료기관 입원, 본인 사망이 포함된다.

단계별로 진행하는 전형에서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응시자에게도 이후 단계에 드는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또 사용하고 남은 전형료 잔액은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응시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학은 2가지 이상의 전형료 반환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 다만 계좌 이체 시에는 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으며 반환 금액이 계좌 이체 수수료 이하로 소액인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대학은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에 대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는 교육부 장관이 내실 있는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대학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기존 ‘통계자료’를 넘어 ‘일반자료’까지 대학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합리적인 전형료 설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형료의 인하,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라는 국정과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음달 원서접수가 실시되는 2014학년도 정시모집에서도 전형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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