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및 교문위 야당 의원 공동 발의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2년 유예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14일 윤관석 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오는 15일 또는 18일 중으로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강사법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윤관석 의원실 송창욱 보좌관은 “13일 워크숍에서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현재 강사법의 심각성에 대해논의했다”며 “시행이 코앞인데 당장 시간강사 대량해고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법안 취지와 달리 처우 개선 내용이 빠져있어 시행에 앞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강사 단체의 여론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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