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선출규정(안) 만들었으나 시행세칙 놓고 의견 분분

장기간 총장 공석 사태였던 목원대가 구성원들의 합의로 총장선출 규정(안)을 도출, 차기 총장 선출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그러나 총장 선거에 직원표를 얼마나 반영할지 등 세부사항을 놓고 교원·직원간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목원대 총장후보자선출준비위원회는 지난 19일, 21일 회의를 갖고 ‘총장후보자선출준비위원회 규정(안)’을 합의, 오는 25일 이사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규정(안)에 따르면 총장후보자선출준비위원회는 당초 ‘감리교 목사, 장로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던 총장 후보자 자격을 ‘감리교 장로 이상’으로 확대하고 외부인 참여 문턱을 낮추는 등의 내용을 합의했다. 총장선출 관련 규정 자체가 없던 목원대로서는 총장 문호가 완화됐다는 것은 물론 규정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법인 관계자도 “나름대로 합의안이 도출됐고 이사회에서도 이를 대체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느냐”고 이사회 통과를 낙관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는 25일 이사회 통과에 앞서 교원과 직원들이 총장 투표시 직원 참여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가 등 시행세칙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양측의 입장차가 커 최악의 경우 25일 이사회에 규정안을 상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직원노동조합과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직원노조는 투표 시 교수 대 직원 참여 비율을 100 대 50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송영남 노조 사무국장은 “우리는 100 대 50 이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수들은 직원 참여를 100 대 25 선으로 제한하자며 맞서고 있다. 이규금 교수협의회 회장은 “우리는 100대 25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협 회의를 통해 논의하고는 있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양측이 직원 참여율 합의에 성공하고 오는 25일 이사회에서 규정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목원대는 내달 27일 이전까지 총장선거를 치른다는 계획으로 오는 26일 선거 공고, 다음달 10일경 지원자 접수 등 일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목원대는 지난해 6월 유근종 총장의 직무 정지 이후 총장직무대행 임명 문제 등을 놓고 이사회가 양분돼 7차례나 유회를 거듭하며 마찰을 빚어왔으며 지난 4월 교육부에서 관선이사가 파견돼, 대학 정상화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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