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곳에만 사용해야 … 홍보비 지출 상한선도 마련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앞으로 대학들은 입학전형료 수입을 교직원 성과급, 홍보물품 제작 등에 사용할 수 없다. 또 전형료 수입의 40% 이상을 홍보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대학 입학전형료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에 맞춰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을 전부 개정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정시모집부터 입학전형료는 홍보비, 업무위탁 수수료, 인쇄비, 자료 구입비, 소모품비, 공공요금, 시설 사용료 등 정해진 항목에만 지출할 수 있다. 또 수당은 입학처 교직원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것 외에 성과급 등 다른 목적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입학정원 규모에 따른 홍보비 지출 상한선도 마련됐다. 입학정원이 2500명 이상인 대학은 전형료 지출의 20%, 1300명 이상∼2500명 미만은 30%, 1300명 미만은 40%를 기준으로 했다. 또 홍보비로 기념품, 사은품 등 홍보물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할 수 없게 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전형료 지출 항목이 정해지고 홍보비 지출 상한이 정해짐에 따라 앞으로 대학별로 전형료가 적정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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