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학생 1인당 연간 1300원 지급키로

28일 대학비대위-복전협 합의서에 서명

[한국대학신문 최성욱 기자] 6년간 끌어왔던 ‘강의저작권’ 문제가 타결됐다. 강의저작권 관련 보상금제도에 반대해왔던 대학 연합체인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보상금제도 담당기관인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복전협)는 28일 오후 2시 합의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강의와 과제물 등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학생 1인당 1300원(4년제 대학, 1년 기준)을 대학이 복전협에 지급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전문대학은 학생 1인당 1200원, 사이버대학은 1100원이다.

지난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고시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에 대해 대학 측은 “대학강의는 공적 이용으로 봐야 한다”며 보상금 지급에 반대해왔다. 반면 문체부는 “대학은 타인의 저작물로 이윤(등록금 수익)을 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25조에 의거한 공연·전시·복사 행위에 따른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문체부는 대학강의와 관련한 저작권료(수업목적 보상금) 관리를 복전협에 위임한 바 있다.

양측이 가장 치열하게 부딪힌 부분은 ‘포괄방식’에 따른 학생 1인당 보상금 수령액이었는데, 대학 측이 연간 학생 한 명이 지불해야 했던 기준액 3132원을 1300원으로 절반 이상 인하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양측은 2011년과 2012년 저작권 이용료를 면제키로 했다. 내년 이후부터 적용될 보상금 인상률 기준은 비대위와 복전협이 공동 실태조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서에 따라 비대위는 다음달 10일까지 올해분 보상금 징수를 위한 약정체결 요청 공문을 대학에 보내기로 하고, 문체부를 대상으로 제기했던 행정소송도 취하했다. 복전협도 서울대를 비롯한 6개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교육부와 비대위의 협조를 통해 개별 대학은 보상금제도 약정을 체결하고 내년 2월까지 올해분에 대한 보상금 징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는 2007년에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시행되었고, 이후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2008년), 보상금 기준 고시(2011년) 등을 통해 도입이 추진됐지만, 대학 측이 고시 기준에 이견을 제기해 부침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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