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수용 시에는 발행 정지 등 조치”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교육부가 내년 고교 신입생이 사용할 한국사 검정 교과서 8종 가운데 7종에 대해 41건의 내용 수정을 명령했다. 수정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발행사의 교과서는 발행 정지나 검정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와 관련해 제기된 논란을 해소하고 오류를 시정하고자 8종 교과서에 권고한 829건의 수정·보완 사항 중 788건을 승인하고 41건은 수정 명령하는 ‘수정승인 및 수정명령 사항’을 발행사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교과서 8종이 검정을 통과한 후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우편향, 오류, 친일 등의 논란이 일자 지난달 18일 교학사를 포함해 8종 교과서 전체에 829건을 수정·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출판사들은 이달 1일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반영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이달 14일 학계 전문가 15명이 참여한 ‘수정심의회’를 구성해 대조표를 심의해 수정승인과 수정명령을 내렸다.

발행사별 수정명령 건수는 교학사 8건, 금성출판사 8건, 천재교육 7건, 두산동아 5건, 미래엔 5건, 비상교육 4건, 지학사 4건, 리베르스쿨 0건이다.<표 참조> 수정명령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한 정확한 실상 설명(금성출판사) △천안함 피격사건 주체 서술(두산동아) △6.25전쟁 당시 북한군과 국군의 양민학살사례 균형 서술(미래엔)이 있었다.

[표]발행사별 ‘수정승인 및 수정명령’ 건수

발행사

수정·보완

권고 사항

수정심의회 심의결과

수정승인

수정명령

기존

금성출판사

69

61

8

두산동아

84

79

5

미래엔

62

57

5

비상교육

80

76

4

지학사

64

60

4

천재교육

107

100

7

신규

교학사

251

243

8

리베르

112

112

0

합계

829

788

41

또 △남북 대립 및 통일 논의 중단 원인에 대한 올바른 서술(비상교육) △일본의 독도 침탈 과정에 대한 정확한 서술(지학사)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 서술(천재교육) △반민특위 해산 과정에 대한 정확한 서술(교학사)도 대표 사례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향후 교육부는 수정명령 사항을 반영한 발행사의 수정·보완 대조표가 접수되면 다시 수정심의회를 개최해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발행사가 수정명령 사항을 미수용할 경우 발행 정지, 검정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정승인이 된 교과서는 전시본을 웹사이트에 전시하고 다음달 18일쯤 인쇄본을 학교에 공급해 학교 현장의 교과서 선정·주문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올바른 교과서를 보급함으로써 학생들이 바람직한 역사인식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과서 내용 오류를 바로잡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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