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장관 “정책 과제로 삼아 방안 모색” 의지 표명

대학들 “현장 의견 충분히 수렴하고 대체입법 나서야”

[한국대학신문 민현희·이연희 기자] 교육부가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관련 TF팀을 구성하는 등 강사법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처음으로 드러냈다. 교육부는 강사법을 발의해놓고도 이로 인한 혼란에는 수동적으로 대처해 강한 비판을 받아왔다.<본지 11월 25일자 1·14면, 11월 18일자 2면, 11월 4일자 3면>

1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서남수 장관은 지난 9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사법 2년 유예안이 통과되면 이를 정책 과제로 삼고 TF팀을 구성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강사법 문제를 교육부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보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2년 정도 유예해주면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이미 강사법이 한 차례 유예된 올해 1년 동안에도 교육부는 한 일이 없다. 2년의 시간을 주면 또 국회 핑계 대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냐”고 질타했으나 서 장관은 “시간을 주면 정책 과제로 삼아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의지를 드러냈다.

교문위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20일 발의한 유예안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강사법을 2년 유예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자는 게 골자다. 야당 의원들이 발의했지만 여당 의원들도 2년 유예안을 준비해온 만큼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확실시 된다.

때문에 이번 서 장관의 발언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사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이 소통을 통해 서로 간 이견을 좁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때문에 TF팀에는 국회, 정부, 대학, 비정규교수노조 등이 고루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강사법이 단시간에 해결 가능한 문제였다면 교육부도 이처럼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유예안이 통과되면 관련 당사자들 간 접점을 찾기 위해 상당히 많은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사법은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생활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지난 2011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의해 통과된 법이다. 일주일에 9시간 이상 강의를 전담하는 강사에 한해 △공개채용 △재임용 기회 제공 △4대 보험 보장 등 채용요건과 처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간강사 대량 해고 우려, 실효성 논란 등으로 올해 초 한 차례 유예됐다.

이에 따라 지난 1년간 교문위 소속 의원들은 대체법안 작성과 유예 여부를 대학 관계자들과 꾸준히 논의해 왔으나 교육부는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해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2년 유예안 발의에 앞서서도 교육부 측은 “교육부는 행정부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뿐이다. 국회에서 유예안이 통과되면 그에 따를 것”이라며 ‘강 건너 불구경’하는듯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때문에 대학들은 강사법 문제 해결에 관한 서 장관의 의지를 반가워하는 분위기다. 호남지역 한 대학 보직교수는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교육부가 강사법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은 다행”이라며 “교육부는 강사법에 관한 대학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체입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