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해산 명령도 … 학생은 인근 대학에 편입학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국제문화대학원대의 학교 폐쇄가 최종 확정됐다. 대학원대는 학부 없이 대학원 과정만 운영하는 대학으로 대학원대 학교 폐쇄는 국제문화대학원대가 최초다.

교육부는 16일 감사원 감사와 교육부 현지조사 결과 지적된 다수의 위법 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제문화대학원대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 학교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와 교육부 현지조사에서 부당한 학점·학위 수여, 입학정원 초과 모집·운영, 학교법인과 학교관리 부실 등 각종 위법사항이 적발됐음에도 세 차례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고 지난 10월 교육부로부터 폐쇄결정 예고를 통보받았다.

그러나 이후로도 국제문화대학원대는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 거부 의사까지 밝히는 등 고의적으로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명령을 위반했고 교육부는 최종 청문절차를 거쳐 학교 폐쇄를 확정했다. 교육부는 또 국제문화대학원대 학교법인에 대해서도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해산명령을 내렸다.

향후 교육부는 국제문화대학원대 재적생 159명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대전·충남지역 등 인근 대학의 유사 학과에 특별 편입학 조치를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계적인 학적부 이관과 특별편입학 지원을 위해 폐교대학의 학적부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학적부 관리와 제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중대 부정·비리가 있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원대의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 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방안과 연계한 상시적 퇴출을 추진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학교 폐쇄에 따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제문화대학원대 폐쇄를 시작으로 대학원대 질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체 대학원대에 대한 평가체제를 구축해 학사 관리, 연구 역량 등을 중심으로 질적 평가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대학원대 구조개혁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설립 심사 시 설립 요건 기준도 강화해 수익용 기본재산 최소 기준을 현행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린다. 아울러 내년부터 학부 대상으로 실시 중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를 대학원대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대학원대 교직원에 대한 교육·연수 기회 확대, 주기적인 종합감사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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