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학재단에 금융정보 요청 권한 부여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앞으로 고소득층 자녀는 정부로부터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장학금 신청자 가구의 정확한 소득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부채 등 금융재산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관계 행정기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소득, 재산, 신용정보, 가족관계 등 학자금 지원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목적에 맞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또 소득 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확인할 때 범정부 표준 체계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 사회복지통합정보망)을 연계해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행 소득분위 산정은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서는 금융기관의 예금·부채 등을 반영할 수 없어 소득분위 파악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

교육부는 “향후 개정안이 확정되면 대학생 가구의 소득분위를 정확히 파악해 예산의 누수를 예방하고 학자금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하게 지원함으로써 학자금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시행령을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2015학년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신청부터 소득분위 산정에 금융정보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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