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손현경 기자] “제가 설명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보직교수들에게 제법 자주 듣는 대답이다. 어떤 때는 최대한 말을 아끼다가 마지막에야 시혜를 베풀듯 한두 마디 대답을 던져줄 때도 있다.

사실 보도행위는 학교정보를 필요로 하는 교육 수요자 혹은 교육소비자인 재학생·학부모를 비롯 해당 대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수험생, 또 동문들과 그곳이 직장이기도 한 교수와 직원 모두를 위한 일이다. 하지만 보직교수들은 마지못해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왈가왈부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과 함께 대학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그들에게는 구성원들을 물론이고 해당 대학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2년 전 본지가 전국 15개 대학의 보직교수 수당을 조사한 데에 따르면, 서울·수도권 대학의 보직교수들이 한 달에 받는 수당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에 달했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교수들이 해야 할 의무 수업시수(통산 9시간)에서 3~6시간을 감면받는다.

대학이 보직교수들에게 수당을 주고 수업시수를 감면해 주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만큼 대학 행정업무에 힘을 쏟고,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성원들과 소통하라는 뜻이다. 수당과 책임시수 감면은 ‘권리’이지만, 그에 따른 행정업무와 소통은 ‘의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취재현장에서 만나는 보직교수 중에선 권리만 찾고 의무는 등한시하는 교수들이 종종 있다. 심지어는 말을 아끼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용을 몰라서 말을 못해주는 경우도 있다. 지방 소재 C대는 도내 대학 중 중도탈락률이 가장 높은 대학으로 알려졌지만, 이 대학 기획처장은 “기자님을 통해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다. 원인분석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부터 하면 되지요”란 무책임한 대답을 내놓았다.

입학업무를 알아야 할 입학처장 중에선 대입전형에 대해 물어보면 답변을 못하고 해당 부서 과장이나 계장을 내세우는 처장도 있다. 임기 1~2년의 보직교수를 그냥 거쳐 가는 ‘스펙 쌓기’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권리만이 아니라 의무도 잘 챙기는 보직교수들을 좀 더 자주 보고 싶다면 너무 큰 기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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