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6개월 전 공고 의무화 … 지방대 육성 법안도 처리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앞으로 대학들은 대입전형 변경 시 이를 2년 6개월 전 미리 공고해야 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대입전형 사전공고 의무화를 포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들이 대입전형 변경 시 관련 사항을 2년 6개월 전 미리 공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수험생들이 고교 1학년 때 자신이 응시할 대입전형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대입전형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교문위는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이 지방대 학생과 졸업생 채용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매년 선발하는 공무원 가운데 일정비율 이상이 지역인재가 되도록 시행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이 매년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정책의 수립·시행 또는 법령의 제·개정 시 해당 정책과 법령이 지역인재의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 평가제’ 도입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교문위는 이 외에도 대학 강사에 대한 4대 보험 혜택 제공에 관해서도 의결했다. 또 온라인 평생교육 기반 마련에 관한 평생교육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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