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부실대학을 양산해 왔다는 비판 받아온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폐지된다. 1996년 김영삼 정부 시절 도입된 이후 17년 만이다.

준칙주의는 교사·교원·교지·수익용 기본재산 등 4가지 최소 기본요건만 충족하면 대학 설립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대학 설립이 쉬워지자 대학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올해 전국 사립대의 수는 337개로 준칙주의가 시행되던 해인 1996년보다 73개교나 늘었다. 당시 대학은 264개교였다. 특히 이 중 4년제 대학이 급증했는데 109곳에서 159곳으로 무려 43%가 증가했다. 단 1곳만이 운영되던 대학원대학도 17년간 42개교로 늘었다.

질적 고려없는 양적 팽창은 결국 비리 대학, 부실 대학 속출로 이어졌고 각종 폐해가 불거지면서 준칙주의는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기에 학령인구는 점차 줄어 대학은 입학자원 부족이라는 대위기를 맞았다. 고령화·저출산에 따라 학령인구가 올해 69만 여명에서 2023년이 되면 43만 여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교육부는 결국 준칙주의를 폐지키로 방침을 정했다. 다시 대학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재정운영계획과 학교헌장, 학사운영계획을 엄격히 심사해 설립을 인가할 방침이다.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으로 개편하거나 대학원대학을 신설할 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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