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징수의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을 빚어왔던 국공립대 기성회비 문제가 불거지며 2013년을 뜨겁게 달궜다. 서울대와 경북대, 전남대 등 학생 4086명이 학교를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뒤 학생들의 기성회비 반환소송이 뒤따랐다.

이중 지난 8월 방송통신대의 기성회비 전액반환판결은 기성회비반환 소송의 전환점이 됐다. 기성회비에서 지출되던 기성회수당이 중지됐고 국공립대 공무원노동조합이 파업에 나서는 등 혼란은 가중됐다.

기성회비는 법률상으로 별도의 징수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다. 과거 문교부 훈령에 따라 징수가 시작됐다. 시설‧설비비와 교직원 연구비, 기타 학교운영경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돼 왔다. 기성회비의 비율이 국공립대 재정의 80%에 육박해 일각에서는 국공립대 등록금 인상의 주범으로 기성회비를 지목하고 있다.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학생들이 잇달아 승소하며 교육부와 국회는 기성회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여당의 ‘대학 재정‧회계법’과 야당의 ‘국립대학법’이 대안으로 꼽힌다. 그러나 두 법안은 각각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한 법안으로 충돌이 불가피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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