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유형, 27개 세부기준, 72개 평가요소에 따라 인증·불인증 판단

[한국대학신문 백수현 기자]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원장 양한주)이 올해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심사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3년 인증심사대학 49개교 가운데 인증 30개교, 조건부인증 12개교, 인증유예 3개교, 불인증 4개교로 판정됐다. 또한 지난해 보완심사 결과, 대상대학 23개교 중 22개교가 인증판정을 받았으며, 1개교는 인증유예로 판정됐다.

인증원은 인증 심사를 위해 평가자직무과정 연수를 수료한 평가위원(2013년 인증심사 130명, 2012년도 보완심사 34명)을 통해 서면평가에 이은 현장방문평가를 진행했다.

이후 편차 해소를 위한 회의, 대학의 소명과 평가보고서 심사를 위한 평가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최종 판정심의로 인증 판정 결과를 확정했다.

심사기준은 모두 9개(세부기준 27개, 평가요소 72개)로, △대학의 사명과 발전계획 △교육 △산학협력 △학생 △교원 △도서관 및 정보자원 △경영 및 재정 △교육시설 및 자원 △대학의 책무와 교육개선 등이다.

각 평가요소에 따라 충족, 보완, 미충족 3단계 판정을 내렸으며, 각 판정 결과에 따라 인증(인증·조건부 인증)과 불인증(인증유예·불인증)을 결정했다.

기준 모두(9개)를 충족하고 필수지표 모두(5개) 충족했을 경우 ‘인증’, 9개 기준 중 미충족이 1개이고 필수지표를 모두(5개) 충족하거나 기준 9개 중에서 보완이 2개 이하이고 필수지표 모두(5개)를 충족했을 경우 ‘조건부 인증’판정을 받게 된다.

또한 기준 9개 중 미충족이 1개이고 보완이 2개 이하거나 기준 9개 중 보완이 3~4개에 해당되면 ‘인증유예’, 기준 9개 중 미충족이 2개 이상 혹은 기준 9개 중 미충족이 1개이고 보완이 3개 이상 혹은 기준 9개 중 보완이 5개 이상 되면 ‘불인증’ 판정을 받게 된다.

전년도 조건부인증이나 인증유예 판정을 받은 대학의 경우 보완・개선 여부를 심사해 인증, 인증유예, 불인증으로 판정한다.

‘인증’ 판정을 받은 대학은 유효기간이 5년이며, ‘조건부인증’ 판정 대학은 1년 유효기간의 인증서를 받은 뒤 재심사를 통해 잔여유효기간(4년)에 대한 인증서를 재발급 받게 된다.

2011년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제 시행 이후, 전국의 138개 전문대학 중 인증 98개교, 조건부인증 12개교, 인증효력정지 3개교 등 113개교가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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