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기 삼육대 교학과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2013.11.22.~2014.01.02.) 통과될 경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 2009년까지는 퇴직 직전 최종 3년 동안의 보수월액 평균으로 퇴직연금이 산정됐다. 이것이 2010년 법령 개정으로써 전체 재직기간 기준소득월액 평균으로 변경됨에 따라 ‘2009년 이전 기간 해당 퇴직연금’은 기존처럼 최종 3년 보수월액 평균으로 산출하고, ‘2010년 이후분’에 대하여는 개정 법령에 따라 전체 재직기간 기준소득월액 평균으로 산출한 뒤 양자를 합산해 퇴직연금이 산출된다.

그런데 2009년 이전 기간 해당 퇴직연금에 대한 '현재가치화'를 위해 해당 법령 개정 시점인 2010년 대비 퇴직 연도의 개인별 기준소득월액 인상률을 적용 환산한다. 따라서 최종 퇴직연금은 2009년 이전 기간 해당 퇴직연금과 개인별 기준소득월액 인상률을 곱한 것에 2010년 이후분을 더해 산정되는 것이다. 

이번 입법 예고 개정안은 2009년 이전분 퇴직연금에 대한 현재가치화 환산 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인별 기준소득월액 인상률' 적용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인상률'로의 변경이다. 이는 임금 인상률만 반영되는 것이고, 승진/승급 등에 의한 소득 인상분은 제외되는 결과인데, 공무원 ‘전체’의 직급은 항상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년 가산되는 호봉은 물론 승진/승급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영향을 줄까? 2010년 이후 소득 증가가 없거나 감소된 특이한 경우는 공단의 주장처럼 유리하다. 현행으로는 개인별 기준소득월액 인상률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불리하며, 잔여 재직 기간에 정비례하여 불리의 폭은 더욱 증가된다. 특히 연구년 등 요인으로 2009년까지의 소득이 적었거나, 2010년 이후 승진/승급자의 경우 상당한 손실이 따른다.

이렇듯 가입자 대다수의 손실을 수반하는 법령 개정 이유는 현 제도의 불합리 해소를 위한 "개선․보완"이라고 한다. 극히 일부의 일시적 합리를 위하여 대다수의 불합리를 강요한다면 이는 진정한 불합리이다. 과연 무엇을 위한 개정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

또한 사학연금은 가입자 개인과 법인이 분담하여(교원 2.883%는 예외) 매 월 불입한 장기적금을 만기에 지급받는 것인데, 정부가 강제로 감액한다면 이는 위헌일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3조 등)
뿐만 아니라, 금번 개정안은 2014년 이후 시행 법령을 이전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법리 위배이다. 오히려 "불합리"를 수반한 2010년 개정 법령도 2010년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해야 온당할 것이다. (행정절차법 제4조 등)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2009년 이전 가입자는 2010년 개정 법령에 의해 기존 대비 상당한 손실을 이미 입었는데, 그 개정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명분으로써 2중의 손실을 강요하는 금번 입법 예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은 부당하고 불합리한 개악이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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