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에 인하 여부 반영돼 인상 어려울 듯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이 3.8%로 결정됐다. 그러나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대부분의 대학들은 동결이나 인하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규정을 바탕으로 ‘2014학년도 대학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1~201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로 이를 1.5배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내년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인 3.8%가 나온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2011년 5.1%, 지난해 5%, 올해 4.7%였으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내려가면서 상한선도 내려갔다.

교육부는 인상률 상한선을 어기는 대학에 대해 재정지원사업 제외, 감사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러나 2011년 고등교육법에 등록금 인상률 상한 규정이 생긴 이후 현재까지 이를 어긴 대학은 없었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과 별개로 정부의 대학 등록금 인하 정책에 따라 내년에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 받을 수 없다. 또 등록금 인상 여부는 각종 정부 재정지원사업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성화 사업 등 각종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등록금 인하 지표를 반영할 방침인 만큼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등록금을 동결이나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