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대학 입학자격 확대 등 평생교육법 개정 법률안 공포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앞으로 사내대학 입학 자격이 확대돼 보다 많은 근로자에게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1일로 이 법률안을 공포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내대학 입학 대상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서 하도급 업체와 협력 업체 종업원으로까지 확대된다. 또 교육비용은 해당 사업장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해 중소기업을 비롯한 보다 많은 근로자에게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개정안에는 평생교육기관이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이 학습계좌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는 등 해당 과정이 취소 사유에 해당될 경우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는 게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사무는 시·도교육감에 이양된다. 또 ‘평생교육진흥원’의 명칭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해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 구별하고 국가 평생교육 사무 집행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한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종업원에 대한 학력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시설 운영의 질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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