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는 7급시험 확대 검토

[한국대학신문 이용재 기자] 2014년부터 지방대 출신의 5급 공무원 진출 기회가 늘어난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균형인사지침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5급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지방대생 합격률이 20%미만일 경우 일정점수 이하 인원을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내년 5급 공채 1차 시험 추가합격선은 현재 전 과목 합격평균 -2점에서 -3점으로 낮아진다. 추가합격 상한인원도 합격예정인원 5%에서 10%로 늘어난다. 안행부는 2015년부터 7급 공무원 공채시험에도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폐지된 ‘기능인재 추천채용제’의 대안으로 고졸자만 지원할 수 있었던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전문대 졸업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행정직군에는 전문대 졸업자의 지원이 제한되며, 기술·우정직군은 전문대 졸업자가 50%를 넘을 수 없다.

안행부는 2015년부터 9급 공채시험 때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을 현행 1%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올려 저소득층 인재의 공직임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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