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제도 손질 … 상환 이자율 3%→2%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올해 산재 근로자 가정에 지원되는 대학학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의 한도가 높아지고 이자율은 낮아진다.

7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산재 근로자와 가족의 대학 학비 부담을 덜고 실질적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산재 근로자 대학학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올해 산재 근로자 대학학자금 융자로는 총 1030명에게 29억3000만원이 지원된다. 특히 융자 금액이 실제 납부하는 학자금 범위 내에서 세대당 1000만원이었던 것이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상환 이자율은 3%에서 2%로 낮아지고 부부합산 재산세 3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을 제한하던 기준도 폐지됐다.

융자 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 판정자의 가족 중 대학에 입학할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다.

신청 접수는 상·하반기로 구분해 실시하고 매월 2회 선발한다. 융자일로부터 졸업 후 1년까지는 연 1%의 이자만 부담하고 이후 4년간 원금과 연 2%의 이자를 균등·분할 상환하는 게 융자 조건이다.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올해 총 1516명에게 191억53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융자 대상으로는 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등 기존 대상자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 근로자와 5년 이상 장기요양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가 추가됐다.

융자 종류도 추가됐다. 장해 판정자가 직업에 복귀한 후 취업 초기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안정자금을 신설해 1000만원까지 융자한다. 또 융자 한도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를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했고 세대 당 융자 한도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융자 조건은 연리 3%이고 융자 금액은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차량구입비는 월 2회 선발하고 나머지 융자는 수시 선발한다.

이번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대표 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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