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제한대학 학생의 경우 대출 일부 제한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8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학자금대출 금리는 2.9%로 동결했다.

학자금대출 금리는 2009년 1학기에 연 7.3%에서 지난해 1학기 연 2.9%까지 지속적으로 인하된 바 있다. 올해는 채권조달 금리가 3%대로 상승이 예상되지만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금리를 2.9%로 동결하기로 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지난해 8월 29일 발표된 2014학년도 학자금대출제한대학 14곳의 신입생에 대해서는 일반상환학자금(소득 7분위 이하) 일부 대출이 제한된다.<표 참조> 또 2011~2013학년도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중 2014학년도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으로 재선정된 대학의 경우에는 재학생에게도 일부 학자금 대출제한이 적용된다.

학자금대출은 학생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생활비대출 신청은 5월 30일까지 진행된다.

교육부는 “각 대학(원)들은 가급적 등록기간을 등록금 대출기간과 맞춰 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하는 데 편리하도록 해주길 바란다”며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등록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2014학년도 대출한도 제한대학 명단(자료: 교육부)

구분

학제

대 학 명

대출제한(학년도)

대출제한 내용

제한대출 그룹

(3개교)

전문대

(3개교)

고구려대학

’14학년도(신규)

든든학자금

-대학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등록금 대비 전액대출

일반학자금

-소득 8~10분위 학생 등록금대비 70% 한도

대구미래대학

’14학년도(신규)

영남외국어대학

4년 연속

(´11~´14학년도)

최소대출 그룹

(11개교)

4년제

(6개교)

경주대학교

2년 연속(´13․´14학년도)

든든학자금 : 상동

일반학자금

-소득 8~10분위 학생 등록금대비 30% 한도

서남대학교

2회(’11년,’14년)

신경대학교

’14학년도(신규)

제주국제대학교

3회(’11년, ’13년, ’14학년도)

한려대학교

’14학년도(신규)

한중대학교

’14학년도(신규)

전문대

(5개교)

광양보건대학

’14학년도(신규)

대구공업대학

2회(’11년,’14학년도)

송호대학

2년 연속(´13․´14학년도)

벽성대학

3회(’11년, ’12년, ’14년)

부산예술대학

4년 연속

(´11~´14학년도)

´14학년도 신입생 중 일반상환학자금(소득 7분위 이하) 일부 대출이 재학기간 동안 제한됨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평가결과 미포함 또는 제한한도 하향 조정(70%→30%)의 경우 그 평가결과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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