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전 예고된 일”…교육부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

[한국대학신문 백수현 기자]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들이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사업’에 지원조차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평가를 진행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 양한주 원장은 “2011년 기관평가 인증을 처음 실시할 때 ‘3년 후에는 인증 결과를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활용하겠다’고 고시한 바 있다”며 “그동안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들의 경우 사실상 특성화 사업에 지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별 학과별 강점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창조경제체제에 맞는 전문대학을 육성하는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사업’은 올해 70개교를 1차 선정한 뒤 2015년 80개교, 2016년 90개교, 2017년 100개교로, 매년 10개교씩 늘려 대학 수를 100곳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문대학의 80% 넘게 인증 받아…“인증은 기본”= 지난해 인증을 받은 42개 대학을 합쳐, 2011년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제 시행 이후 전국의 138개 전문대학 중 113개교가 인증을 받았다. 이들 중에는 △인증 98개교 △조건부인증 12개교 △인증효력정지 3개교가 포함된다.

양한주 원장은 “결과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3년의 시간을 줬는데, 그럼에도 아직까지 인증을 못 받았거나 신청을 안 한 대학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간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 중 가장 큰 사업이 교육역량강화사업이었는데 특성화 사업이 그것을 잇는 만큼 인증 결과를 사업선정과 연계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와 고등교육기관의평가인증등에관한규정에 기반한 ‘기관평가인증제’는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교육의 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인증’ 판정은 5년 동안 유효하며, ‘조건부인증’ 판정 대학은 1년 유효기간의 인증서를 받은 후 보완‧개선 여부를 확인받으면 잔여유효기간(4년)에 대한 인증서를 재발급 받게 된다. 만약 인증을 받은 대학 가운데 올해 교육부로부터 특정 사유(허위정보 공시 등)를 이유로 특성화 사업 등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징계를 받을 경우 인증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인증여부와 특성화 사업을 어디까지 연계시킬 것인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의 전문대학 관계자들은 특성화사업 지원 유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성화사업은 △1유형-대학단위(단일학과 주력계열 편제정원 70%) △2유형-복합분야(2개 주력계열 편제정원 70% 이상) △3유형-프로그램(모든 계열, 특정 프로그램 단위) △4유형-평생직업교육대학(모든 계열, 비학위과정 통합 운영) 특성화 등 4개의 모델로 나눠진다.

1, 2유형의 경우 기관평가 인증이 없으면 지원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 3유형은 인증 여부에 따라 가감점을 주는 것으로, 4유형은 인증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자격 기준을 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대학 관계자들의 예측이다.

수도권의 한 전문대학의 기획처장은 “어느 방향으로 결정이 되든지 분명한 것은 특성화사업에 기관평가인증 여부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이라며, “특성화사업에 생사(生死)를 건 대학들에서는 당연히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제 특성화사업으로” 인증 받은 대학들, 바쁜 움직임= 양한주 원장은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제는 대학운영의 시스템화를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의 품질 제고, 준법경영·윤리경영을 통한 공신력 확보 등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며 “무엇보다 교육수요자들에게 공신력 있는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가에서도 기관평가의 의미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말 인증을 획득한 강동대학의 류정윤 총장은 “이번 인증평가 획득으로 대학운영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아 대학 이미지 상승과 교육경쟁력 강화 등 상위권 대학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기언 수원여대 총장은 “2011년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제가 도입된 이래, 각 대학 운영의 시스템화와 교육여건 개선 노력으로 전체적 경영효율과 교육품질이 향상되고 있음을 체감한다”고 말했다.

인증을 받지 못하면 특성화 육성사업에 지원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로 굳어지자, 기관평가인증을 받은 대학들은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특성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남일호 김포대학 총장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향후 5년간 우수한 교육여건을 대외적으로 공인받게 돼 특성화 대학으로서의 가치 상승과 함께 교육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용석 충북보건대학 총장은 “이번 인증을 통해 학사운영 체제의 정착, 교육 및 행정서비스 개선, 고등교육의 품질 제고,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성 및 공신력 확보는 물론이고 보건의료계열 및 과학기술계열 특성화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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