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Ⅱ·다자녀장학금 마련 … 경영부실대 신입생 모두 지원 불가

저소득층 지원 강화 ‘C학점 경고제’ … 다자녀 장학 단계적 확대
등록금 동결했는데 학사개편으로 평균치 오르면 동결 인정 가능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정부가 올해 대학생들을 위한 국가장학금으로 총 3조4575억원을 지급한다. 특히 정부는 올해 국가장학금 시행 시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셋째아이 이상 신입생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다. 또 대학구조개혁과의 연계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정부재원장학금은 총 3조7000억원, 대학의 교내외 장학금은 2조4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45%까지 경감 가능하다.

이 가운데 국가장학금으로는 Ⅰ유형 2조8350억원, Ⅱ유형 5000억원, 다자녀 장학금 1225억원 등 총 3조4575억원이 지급된다.<맨 아래 표 참조> 국가장학금 예산 규모는 2012년 1조7500억원, 지난해 2조775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반값등록금’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보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국가장학금과 대학구조개혁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신입생에 대해서는 Ⅱ유형을 지원하지 않는다. 경영부실대학 신입생은 국가장학금 Ⅰ·Ⅱ유형과 다자녀 장학금 모두를 받을 수 없다.

■ ‘Ⅰ유형’ 1인당 지원액 최대 180만원 ↑ = 소득연계 장학금인 국가장학금 Ⅰ유형에는 총 2조8350억원이 투입된다. 소득 최하위계층을 집중지원하기 위해 2분위까지 100% 지원하고 기초~1분위는  ‘C학점 경고제’를 도입한다. 또 6분위까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수준을 높인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기초~2분위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교내외 장학금 등을 우선 지원해 실제 등록금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소득분위별 1인당 장학금 규모는 △2분위 450만원(180만원 증) △3분위 337만5000원(157만5000원 증) △4분위 247만5000원(112만5000원 증) △5분위 157만5000원(45만원 증) △6분위 112만5000원(22만5000원 증)이다. 7~8분위는 지난해 지원 수준과 동일하다.

성적기준은 현행 80점으로 유지한다. 다만 소득 최하위 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1분위까지에 대해서는 올해 1학기 성적이 반영되는 2학기부터 C학점 경고제를 시행해 1회에 한해 C학점(70점)을 받아도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에 70점을 받은 학생이 2학기에도 다시 70점을 받는다면 내년 1학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1회에 한해 경고 후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이후 다시 80점 미만이면 미지원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신입생 성적기준 폐지’와 올해 ’C학점 경고제‘ 도입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대폭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4년 1월 공포)으로 금융·부채 등을 포함한 소득·재산 파악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활용이 가능해져 소득분위의 정확한 산정과 고소득자에 대한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부당지급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올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활용을 위한 체제를 구축해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 ‘Ⅱ유형’ 평균등록금 올라도 참여 가능 =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자체노력 연계 장학금으로 총 5000억원이 투입된다. Ⅱ유형은 등록금 인하·동결, 장학금 확충 등에 매칭 지원하는 자체노력 연계장학금으로 4000억원, 지방인재장학금으로 1000억원이 지원된다.

대학은 등록금 인하·동결,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체노력을 지난해 규모 이상으로 유지했을 경우에만 Ⅱ유형에 참여가 가능하다. 때문에 올해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Ⅱ유형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교육부는 Ⅱ유형에 대한 대학의 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년도의 자체노력 규모를 유지할 경우 해당 규모의 60%를 자체 노력분으로 인정해 주고 올해 신규로 자체노력한 부분은 130%까지 인정해 준다.

또 등록금을 동결했음에도 학사개편 등으로 평균등록금이 증가했을 경우 지난해에는 Ⅱ유형 참여가 불가했으나 올해는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쳐 동결로 인정되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검증은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동결로 결정한 경우에 한해 대학의 신청을 받아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관리위원회’에서 맡는다.

Ⅱ유형과 각종 재정지원사업 평가의 연계도 강화한다. Ⅱ유형 참여 지방대에 지원하는 지방인재장학금은 대학 스스로가 우수 인재 선발 기준 등 자체 장학금 지원기준을 마련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이달 공포 예정인 ‘지방대 육성법’과 더불어 지방대 육성 정책의 시너지를 낸다는 방침이다.

지방인재장학금은 대학의 특성과 발전전략에 따라 우수 인재 유치·양성을 위해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하되 지역소재 고교 출신 우수 학생(지역인재전형), 특성화 학부 학생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또 국가장학금 Ⅰ유형, 대학의 교내외 장학금 등과 합산해 실제등록금 수준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

■ 셋째아이 이상 신입생에 450만원 지원 = 정부는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셋째아이 이상 신입생에 대해 ‘다자녀 국가장학금’ 1225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3월 1일 기준 만 20세 이하, 소득 8분위 이하 신입생이며 학업성취 유도를 위해 국가장학금과 동일한 성적기준을 적용한다.

교육부는 “그동안의 의견수렴과 국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시 소득과 연령 기준을 설정했다”며 “이를 통해 소득역진성을 해소하고 대학 충원률 제고 수단으로의 악용 등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연간 450만원 기준으로 지원하되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수혜는 불가하며 Ⅱ유형과 교내외 장학금 등을 통해 실제등록금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2017년 완성을 목표로 2014년에는 신입생을 지원하며 2015년에는 1~2학년, 2016년에는 1~3학년, 2017년에는 1~4학년(전체)로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14일까지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다. 국가장학금 Ⅰ·Ⅱ유형과 다자녀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신입생과 재학생은 정해진 기간 중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재학생 중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학생은 3월 중에 있을 신입생·복학생·편입생 등의 신청기간을 활용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입생들도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한 경우 등록금 고지서 상에서 우선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표]201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의 달라진 점(자료: 교육부)

구분

2013년

2014년

예산

2.775조원

3.4575조원

Ⅰ유형:2.075조원

Ⅱ유형:0.7조원

(Ⅰ유형)

2.835조원

(Ⅱ유형)

0.5조원

(다자녀)

0.1225조원

대상

▪기초 ~ 소득 8분위

▪기초 ~ 소득 8분위

경영부실대 신입생 지원 제외

금액

(만원)

기초 450, 1분위 450, 2분위 270, 3 180, 4분위 135, 5분위 112.5, 6분위 90, 7․8분위 67.5

기초 450, 1분위 450, 2분위 450, 3분 337.5, 4분위 247.5, 5분위 157.5, 6분위 112.5, 7․8분위 67.5

성적

기준

▪80점

▪80점

-기초~1분위에 대해서는 “C학점 경고제” 도입 (1회 70점 인정)

 

* ‘14. 2학기부터 시행

자체

노력

유도

(대응지원) 12년 자체노력의 30%, 추가 자체노력 100% 인정

(대응지원) ’13년 인정규모 60%(지속분), 추가 자체노력은 130% 인정

(평균등록금) 학과개편으로 인한 평균등록금 자연 증가분 “인상으로 인정(→Ⅱ유형 참여불가)

(평균등록금)학과개편으로 인한 평균등록금 자연 증가분 “동결” 인정

(→Ⅱ유형 참여 가능)

지방

인재

장학금

(신설)

-

▪(규모) 1,000억원

▪(대상) Ⅱ유형 참여 지방대학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

다자녀

(신설)

대상

-

기초 ~ 소득 8분위,

만 20세 이하 신입생 중 셋째아이 이상

(‘14.3.1기준, 93.3.1이후 출생)

경영부실대 신입생 지원 제외

금액

-

450만원

성적

기준

-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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