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 부당 발주 등으로 교비 49억여원 손실 초래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학교법인 서울디지털대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인 A씨가 용역계약 부당 발주, 교비 유용 등으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진행된 감사원 감사에서 49억여원의 교비회계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적발된 A씨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법인부설 평생교육원과 배우자가 대표로 있고 아들이 경영하는 회사에 서울디지털대로 하여금 444개 과목에 대한 강의용 콘텐츠 제작 용역을 고가로 체결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서울디지털대는 정상적인 계약을 통한 외주 제작 때보다 45억2000여원의 교비를 과다 지급했다.

아울러 A씨는 자신의 전용차량 운영비와 해외 출장비용을 교비회계에 부담시키고 총 425회에 걸쳐 대학 법인카드를 개인 식대로 사용하는 등 교비 3억7000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석사학위만 소지해 전임교원 자격에 미달하는 자신의 며느리를 채용할 것을 서울디지털대에 지시하기도 했다. A씨의 지시를 받은 대학 측은 지원자격을 임의로 변경하고 평가점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그의 며느리를 교수로 채용했다.

감사원은 A씨의 강의용 콘텐츠 부당 발주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현재 이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를 적용해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추진했다.

이에 앞서 2011년 교육부 회계감사에서는 서울디지털대 전 총장 B씨가 A씨 친인척 소유의 미분양 건물을 주변 시세보다 18억원 비싼 45억원에 구입해 교비회계에 손실을 입힌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B씨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으로 실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형성된 교비에 손해를 끼치는 법인의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서울디지털대가 조속히 후임 이사장을 선출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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