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의원들 “대학 특성에 맞는 기준 필요” 강조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교육부가 계획대로 이달 중 새로운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대학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데 공감하고 이달 내로 교육부가 상세한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새누리당 김희정 제6정책조정위원장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대학 학령인구 감소로 고등교육기관이 과다해진 문제에 따른 혼란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이 꼭 필요한 조치라는 데에 당정이 뜻을 같이 했다”며 “고교 졸업생 수가 계속 줄어들어 오는 2023년이면 초과 정원 규모가 16만명에 달한다. 이는 대학 110개 정도의 규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학 특성에 맞는 대학구조개혁 기준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국립대와 사립대,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등 대학 특성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이에 맞는 대학구조개혁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새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대학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벌여왔다. 이 방안은 내년부터 전체 대학을 절대평가를 통해 5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자율적·강제적으로 정원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새 대학구조개혁 방안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비슷하게 유지된다. 때문에 교육부는 올해도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5% 대학을 걸려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올해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서는 정성지표 반영이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 대학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정량지표가 주를 이루고 있어 정성지표 반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학 교육의 질과 개별대학 특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조율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대학구조개혁 정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형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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