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입전형기본사항·시행계획 사유 정해

정원외 특별전형에는 결혼 이주민 등도 포함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앞으로 대학은 법령 제·개정,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조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대입전형기본사항과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에는 결혼 이주민, 일반고·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산업체 재직자도 포함된다.

교육부는 대입전형기본사항과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정원외 특별전형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오는 24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대학은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개편과 정원조정, 법령 제·개정에 따른 대입전형기본사항의 변경, 시정·변경 명령 등 행정처분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또 변경할 경우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해당 학교협의체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학교협의체도 법령 제·개정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회원 대학 간의 협의를 통해 대입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협의체와 대학이 대입전형기본사항과 대입전형시행계획을 각각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전형계획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은 관계 법령의 제·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대입전형기본사항과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공포됨에 따라 변경 사유 등을 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한국국적 취득 결혼이주민, 일반고나 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도 정원외 특별전형의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정원외 특별전형의 대상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만 포함돼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특성화고 졸업 후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만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대입전형기본사항과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정해짐에 따라 대입전형기본사항과 대입전형시행계획의 변경이 제한돼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전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확대로 고른기회전형이 활성화되고 선취업-후진학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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