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경성대·동국대·명지대·선문대 등 24곳 신규 인증

전북대·건국대·고려대·숙명여대·우송대 등 25곳 인증 유지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공주대·건양대·경희대·동국대·선문대 등 49개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우수’하다는 인증을 받았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인증대학은 모두 49곳으로 이 가운데 올해 신규 인증대학은 24곳이다.<표 참조> 이들 대학은 인증 유효기간인 올해 3월부터 3년 동안 다시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인증을 통과한 대학도 매년 절대지표 값은 ‘충족’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평가 하위 대학에는 개선계획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향후 1년간 이행사항을 보고 받는다.

[표]2013년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대학(자료: 교육부)

구분

(대학 수)

인증대학 (49)

4년제 (42)

기존

(22)

경상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건국대(글로컬), 고려대, 대전대, 상명대(천안), 서강대, 숙명여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원주),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한국국제대, 우송대

신규

(20)

공주대, 부산대, 제주대, 서울과학기술대, 가톨릭대, 건양대, 경성대, 경희대, 동국대, 동아대, 명지대, 부산외국어대, 상명대, 서울여대, 선문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외국어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과학기술원, 인천대

전문대(7)

기존

(3)

동양미래대학, 한양여자대학, 인하공업전문대학

신규

(4)

부산과학기술대학, 제주관광대학, 제주한라대학, 창신대학

신규 인증대학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에서는 공주대·부산대·제주대·서울과학기술대·가톨릭대·건양대·경성대·경희대·동국대·동아대·명지대·부산외대·상명대·서울여대·선문대·한국기술교육대·한국외대·한국산업기술대·인천대·KAIST 등 20곳이 인증 획득에 성공했다.

또 전문대학에서는 부산과학기술대학·제주관광대학·제주한라대학·창신대 등 4곳이 신규로 인증을 받았다. 창신대는 지난해 3월 전문대학에서 4년제 대학으로 전환됐으나 재학 중인 전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를 받았고 인증 대학으로서의 혜택도 전문대학 학생들에게만 적용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증을 유지하는 대학은 모두 25곳이다. 해당 대학은 경상대·전남대·전북대·충북대·서울대·서울시립대·건국대·건국대(글로컬)·고려대·대전대·상명대(천안)·서강대·숙명여대·아주대·연세대·연세대(원주)·이화여대·인하대·중앙대·한양대·한국국제대·우송대·동양미래대학·한양여자대학·인하공업전문대학이다.

인증 대학 중 우수 사례로는 건양대·경상대·부산대·서강대·제주한라대학 등이 꼽혔다. 이 가운데 건양대는 유학생의 학업과 생활 적응 지원을 위해 학기별로 5회 이상 유학생 대상 간담회와 학사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 연 1회 재학생 무료검진 실시, 유학생 입학 서류 진위여부의 철저한 확인 등 유학생 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상대는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진주시와 협력해 매년 ‘경상 외국인 말하기 대회’를 열고 있다. 아울러 유학생 대상 맞춤형 한국어 교육과정 개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자격 취득 지원 등도 실시하고 있다.

부산대는 유학생의 학업 지원과 중도탈락 방지를 위해 ‘학사경고자 상담제’를 운영, 1대 1 성적 분석과 컨설팅을 실시 중이다. 유학생의 취업 관리를 위한 취업 정보 제공, 취업 컨설팅, 단기 방학 인턴십 등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인증제 평가 결과 우수한 인증 대학 정보는 재외공관에 제공돼 한국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홍보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제적 신뢰도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학생 질 관리를 제도화하고자 2011년 도입됐다.

올해 인증대학은 3단계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그림 참조>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1단계에서 8개 정량지표(전문대학 7개)로 상위 70%를 선별하고 2단계에서 6개 절대지표(전문대학 5개)와 자체평가보고서를 본 뒤 이를 바탕으로 3단계 현장 평가를 진행했다.

특히 인증을 받은 대학은 △중도탈락률 6% 미만(불법체류율 1% 미만) △재정건전성 80% 이상 △의료보험 가입률 80% 이상 △신입생 기숙사 제공 25%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했다.

▲ [그림]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대학 선정 방식 <출처: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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