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추진계획 발표 … 대학 5개 등급 분류해 정원 감축

“정성평가로 등급 바뀔 수 있고 지방대 불리하지 않을 것”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교육부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 새로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착수, 절대평가를 통해 전체 대학을 5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은 무조건 퇴출한다. 특히 평가에는 교수·학생 간 상호 작용, 교육 만족도 등 정성지표가 등급을 뒤바꿀 수 있을 만큼 비중 있게 반영될 방침이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3학년도까지 총 16만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며 이를 위해 5개 등급 중 최우수 등급을 제외한 모든 대학의 정원을 강제적으로 감축한다. 다만 구체적인 평가지표와 반영 비율, 등급별 정원감축 규모 등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한석수 대학지원실장은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최종안이 아니다. 새로운 대학구조개혁 방안에 대한 대학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혼란을 줄이고자 현재까지 정리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국내외 대학평가지표 분석, 현장 의견수렴 등을 실시해 초안을 마련하고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중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법적 근거와 최종안을 수립해 하반기에는 실제 평가에 착수할 것”이라며 “그동안에는 투입과 산출 위주로 눈에 보이는 부분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면 새로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실까지 꼼꼼히 따져 양적 규모는 줄이고 교육의 질은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당장 올해부터 3년간 4만명 감축 = 이날 교육부가 내놓은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은 대학구조개혁 정책연구팀이 검토해온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다듬고 구체화한 것으로 △전체 대학 대상 정원감축 △새로운 대학 평가체제 도입 △대학구조개혁의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을 골자로 한다.

먼저 전체 대학 대상 정원감축에 관해 살펴보면 올해부터 2022년까지를 3년씩 3주기로 나눠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한 차례씩 평가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최우수 등급을 뺀 모든 대학에 대해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한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의 경우에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자율적 감축을 유도한다.

향후 대학 입학자원 규모 등을 고려해 3주기까지 감축해야 할 목표 정원은 총 16만명으로 설정했다. 1주기(2014~2016년)에 4만명, 2주기(2017~2019년)에 5만명, 3주기(2020~2022명)에 7만명을 감축한다.<표1 참조> 1주기 감축 목표인 4만명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현재 정원 비율(63:37)을 고려해 4년제 대학에서 2만5300명, 전문대학에서 1만4700명을 줄인다.

[표1]주기별 정원감축 목표(안)

평가주기

1주기(’14~’16)

2주기(’17~’19)

3주기(’20~’22)

감축 목표량

4만명

5만명

7만명

감축 시기

’15∼’17학년도

’18∼’20학년도

’21∼’23학년도

대학이 올해 이후 정원을 선제적으로 감축할 경우 추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감축 시 모두 인정한다. 또 지난해 이전에 감축한 정원은 일부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산업부·고용부 등과 협력해 대학이 중장기 산업별 인력수급전망 등을 활용해 정원 감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모든 재정지원사업과 대학구조개혁 연계 = 1주기 평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시작되고 내년 하반기 마무리돼 대학별 평가등급이 확정된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전체 대학에 대한 정원감축 계획을 발표하며 대학들은 2016년 상반기에 감축된 정원이 반영된 2017학년도 입학정원을 발표하게 된다.

4만명의 정원을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통해서만 줄이는 것은 아니다. 올해부터 ‘지방대 특성화사업’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 ‘학부교육선도대학(ACE)지원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 ‘BK21 플러스’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등 모든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대학구조개혁 실적과 계획을 반영해 자율적 정원감축을 병행한다.<표2 참조>

[표2]주요 정부 재정지원사업 개요

사 업

예산(억원)

기간

지원규모

’14년 계획

지방 대학 특성화사업

2,031

’14~’18

(2+3)

70교 내외

선정평가

수도권 대학

특성화사업

546

’14~’18

(2+3)

30교 내외

선정평가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573

’10~

(2+2)

25교(’13)

연차‧중간‧종합평가

신규선정

LINC

2,388

’12~’17

(2+3)

51교(’13)

57교(’14)

중간평가 및

신규선정

BK21 플러스

2,973

’13~’20

(3+4)

74교, 550개 사업단‧팀(’13)

연차컨설팅

※ ’15년 중간평가(전면 재평가) 및 ’16년 신규선정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2,696

’14~’18

(2+3)

78교 내외

(특성화 70교, 평생 8교)

선정평가

이들 사업의 구체적인 대학구조개혁 연계 방법은 사업별 추진계획에서 제시될 예정이다. 특히 교육부는 재정지원과 연계한 정원 감축이 연도별로 고르게 분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대학들이 제출한 대학구조개혁 계획의 이행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은 물론 미이행 시에는 강력한 제제를 벌일 계획이다.

한 실장은 “대학구조개혁과 정부 재정지원사업이 같은 흐름에서 진행된다. 각종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대학구조개혁을 연계해 정원 감축과 대학 경쟁력 제고에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다음달 대학구조개혁과의 연계 방안이 담긴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 지방대 특성화사업,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 등급·대학별 정원감축 규모 내년 윤곽 = 그동안 정량평가 위주의 상대평가로 진행됐던 대학구조개혁 평가체제도 새롭게 정비된다. 정량지표 외에 정성지표를 도입하고 절대평가로 전환한다.

교육부는 모든 대학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1등급(최우수), 2등급(우수),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매우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대학들은 등급별로 입학정원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대출제한, 지속적 퇴출 유도 등 차등적인 구조개혁 조치를 받게 된다.<표3 참조>

[표3]5개 등급별 구조개혁 조치

등 급

구조개혁 조치

최우수

정원 자율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우수

정원 일부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보통

정원 평균 수준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미흡

정원 평균 이상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미지급, 학자금 대출 일부 제한

매우미흡

정원 대폭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미지급, 학자금 대출 전면 제한,

자발적 퇴출 유도

박춘란 대학정책관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방식이기 때문에 각 등급에 몇 개 대학, 몇 명의 정원이 포함될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며 “내년 하반기쯤 대학별 평가등급이 확정돼야 각 등급과 대학별로 몇 %의 정원을 조정해 정원 감축 목표치에 도달할지 추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 재정지원사업에는 최우수부터 보통 등급을 받은 대학들만 참여가 가능하다. 매우 미흡 등급에 들어간 대학은 정원을 강제적으로 대폭 감축해야 하는 것은 물론 2회 연속 이 등급을 받으면 퇴출이 불가피하다. 박 정책관은 “2회 연속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은 대학은 무조건적으로 자동 퇴출된다”고 밝혔다.

■ ‘정성평가’ 등급 지각변동 예고 = 새로운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해 대학운영 전반과 교육 과정에 이르는 모든 영역을 고르게 살핀다. 평가지표는 대학발전계획, 학사운영, 교육시설, 대학(법인) 운영, 교육성과 등 공통지표와 특성화 지표로 구성한다.<표4 참조> 다만 대학과 전문대학은 별도의 평가지표로 평가하고 국공립대와 사립대에는 동일한 평가지표를 적용한다.

[표4]평가영역 및 내용(예시)

평가영역

평가 내용

대학 발전계획

대학의 사명 및 교육목표, 중장기 대학발전계획 등

학사운영

교육과정(교양 및 전공교과, 교육목표와의 연계, 산업계 및 지역사회 요구반영, 교수-학생 상호작용 등) 편성‧운영, 강의평가 제도 운영 및 활용, 학점 및 학위 등 학사관리, 교수학습 지원체제, 취업 및 창업 지원 체제 등

교직원

교원 임용, 전임교원 등 우수교원 확보 체제, 직원 인사제도,

교수업적평가제도 운영 등

학생 선발

및 지원

학생 선발체제, 장학금, 등록금, 학생 상담체제 등

교육시설

강의실, 실험‧실습실, 학생 복지시설, 도서관, 기숙사, 체육장 등

대학(법인) 운영

이사회 및 각종위원회 운영, 재정운영, 학내갈등관리 등

사회공헌

초·중등학교, 산업체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등

교육성과

취업, 교육만족도 등

대학 특성화

교육, 연구, 사회봉사, 평생교육, 산학협력, 국제화 등 각 대학이 가진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한 특성화 성과 및 계획

눈여겨 볼 점은 정성평가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박 정책관은 “실제로 해당 대학의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실과 질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 취업률 수치가 같은 대학이라도 질에 따라 다른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정성평가로 인해 등급이 뒤바뀔 수 있다”며 “정성평가를 강화하는 만큼 수도권 대학이라고 유리하거나 지방대라고 불리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정성평가에서 각 대학의 규모, 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대학들을 규모별·지역별로 나눠 평가하지는 않겠다는 계획이다. 한 실장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각각 한 개의 리그로 평가하는데 정성평가를 하기 때문에 해당 대학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대한 내실 있는 정성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설 평가단’을 운영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평가단은 전·현직 교수, 산업계 인사, 학부모 등 약 400~500명 규모로 구성되며 약 10명씩 한 팀을 이뤄 대학별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 올해 상반기 중 법적 근거 마련 = 이번 추진계획 발표 후 교육부는 지속적·안정적인 대학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대학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대학 평가를 실시한 뒤 평가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등 대학구조개혁 조치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기 때문이다.

한 실장은 “올해 상반기 중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대학의 정원감축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여야도 위기 의식을 함께 느끼고 있기 때문에 법률 제정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법에는 정원감축은 물론 사립대의 원활한 구조개혁을 위한 자발적 퇴출 경로에 관한 내용도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의 신설을 억제하고 재정이 열악한 영세 사학의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 설립 심사 시 국가 교육정책과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한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 최소 확보 기준을 일반대학의 경우 현재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인가요건을 강화하도록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그동안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일환으로 시행해왔던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은 올해까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획대로 올해 안에 새로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착수하게 될 경우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박 정책관은 “평가에 대한 대학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둘 중 한 개의 평가만 실시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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