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익·복지재단 등 전환 허용 추진

‘설립자에 생계비 보장’ 반대 여론 거셀 듯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정부가 대학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부실 사립대가 장학재단,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자의 생계비 일부를 보장하는 방침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공익성 재산인 대학을 설립자에게 돌려주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가칭)’에 대학 해산과 잔여 재산의 귀속 특례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상반기 중 이 법률을 제정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사안은 문을 닫는 사립대 법인이 부채 등을 갚고 남은 재산을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직업교육훈련기관, 평생교육기관 등 공익적 성격의 다른 시설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또 남은 재산 중 일부는 대학 설립자 등에게 생계비로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해산하면 남은 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에 넘기거나 국고로 귀속하게 돼 있다. 때문에 설립자는 폐교할 경우 투자(출연)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어 대학운영이 어렵더라도 쉽게 문을 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설립자가 학교운영만을 고집하지 않도록 다양한 퇴출 경로를 마련해 대학구조개혁을 촉진하고자 한다”며 “부실 사립대를 무조건 퇴출하기보다는 다른 용도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되면 대학 설립자가 학교 대신 장학재단, 자선사업, 요양원, 직업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돼 부실 사립대의 퇴출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미흡’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은 대학들의 공익·복지법인 등으로의 전환이 활발할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법인 기본재산에 일정 기준 이상 출연하거나 기증한 설립자가 생계가 곤란하면 생계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특혜성 지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 입법화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학생 등록금과 정부 지원으로 불어난 대학 자산을 설립자에게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 여당은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설립자에게 잔여재산의 일부나 30%를 주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때문에 교육부는 ‘생계 곤란’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지급 범위를 생계비로 한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반대 여론을 무마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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