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족기능 시설에 부지 매입비, 시설 건축비 등 뒷받침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에 입주하는 대학이나 종합병원 등에 부지 매입비나 시설 건축비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오는 14일부터 행복도시 입주기관에 관한 재정지원 기준·절차·방법 등을 정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행복도시 내 입주하는 대학과 병원 등 자족기능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자족기능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유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 종합대책’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족기능 시설을 대학, 종합병원, 연구기관, 국제기구,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정했다. 구체적인 지원 절차는 입주를 희망하는 지원자가 행복청장에게 사업서를 제출하면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상자를 선정해 행복청장이 부지매입과 건축 비용을 지원한다.

세부적인 지원범위·한도·절차 등은 행복청장이 다음달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행복도시 건축수요 증가에 대응해 건축위원회 위원 수 상한을 3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는 등 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개선했다.

행복청은 지난해 9월 KAIST를 우선 입주 대학으로 선정했고 500병상 이상 규모의 충남대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돼 있던 16개 공공기관 외에도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3개 공공기관을 추가로 유치했다.

국토부는 “자족기능 시설 관련 지원 대상과 절차 등이 구체화됨으로써 세종시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 유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와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대학, 병원, 연구기관 등 자족시설이 본격적으로 입주해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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