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감축 등에 최대 7.5점 가산 … “0.5점으로도 당락 바뀔 듯”
1개 대학당 최대 10개 사업단, 연간 95억원까지 신청 가능해
사업비 사업단 70%, 학교 30% … 중간평가 저조하면 탈락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올해에만 총 2031억원이 투입되는 지방대 특성화사업 선정에 정원감축 계획,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에 부여되는 가산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업 선정 평가에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가 각각 50%씩 반영되며 국립대는 총장 직선제 폐지에 대한 후속 조치 완료, 사립대는 평의원회 구성 여부가 평가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Ⅰ; university for Creative Korea)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기존 지방대 교육역량강화사업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각 대학의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에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수도권 대학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춘 지방 명품대학과 명품학과를 육성하는 데 시행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르면 지방대 특성화사업은 5년 단위의 계속 사업으로 ‘2+3’ 형태로 운영되며 이 기간 동안 총 1조원에 달하는 국고가 투입된다. 종교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과 편제 미완성 대학도 참여가 가능하나 4개 과학기술원, 원격대학, 대학원대학, 각종학교, 경영부실대학, 대학기관평가인증 미획득 대학은 참여할 수 없다.
구연희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장은 “현재 사업 참여 가능 대학은 총 126곳으로 이 가운데 60~70개 대학에서 각각 3~5개씩 총 240개의 사업단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학이 최대 10개 사업단, 연간 95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구조개혁을 연계한 특성화로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고 지방대가 창조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 연간 최대 95억원까지 지원 = 시행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방대 특성화사업은 △대학 자율 △국가 지원 △지역 전략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대학 규모별로 사업단을 선정한다. 대학 자율 유형에는 사업비의 60%인 1150억원이 투입되며 대학이 스스로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특성화할 모든 학문분야를 지원한다.
이 유형은 대규모(재학생 1만명 이상) 대학은 최대 5개 사업단, 50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중규모 대학(재학생 5000~1만명)은 최대 4개 사업단, 40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재학생 수가 5000명 미만인 소규모 대학은 최대 3개 사업단, 30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표1 참조>
[표1]사업 유형별 신청 사업단 및 신청 가능액
구 분 |
대학 자율 |
국가 지원 |
지역 전략 |
합 계 |
|||||||
주요 내용 |
성 격 |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 집중 육성 |
인문, 사회, 예체능, 자연 계열 및 국제화 |
지역 연고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
3개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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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규모* |
대규모 |
중규모 |
소규모 |
대규모 |
중규모 |
소규모 |
대학별 1개 |
대규모 |
중규모 |
소규모 |
|
사업단수 |
5개 |
4개 |
3개 |
4개 |
3개 |
2개 |
10개 |
8개 |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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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가능액 |
50억 |
40억 |
30억 |
12~ 19억 |
9~ 16억 |
6~ 13억 |
20억~26억 (대학간 연계 30% 가산) |
82~ 95억 |
69~ 82억 |
56~ 69억 |
국가 지원 유형에는 사업비의 25%인 460억원이 배정된다. 이는 학문간 균형 발전과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위해 인문·사회·자연·예체능계열과 국제화 분야를 별도 지원하는 것으로 대학 규모별로 2~4개 사업단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제화의 경우 대학원 연계 참여를 허용한다.
지역 전략 유형에는 사업비의 15%인 300억원이 투입되며 지역 사회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대학이 지역 연고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분야를 지원한다. 대학 규모에 상관 없이 1개 사업단만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단별로 20억원을 지원한다. 2개 이상 대학이 컨소시엄을 이뤄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사업비를 30% 가산해 26억원을 배정한다.
각 대학의 사업단 구성은 학과(부)를 기본으로 하되 전공 단위도 신청이 가능하고 복수의 학과나 계열로도 구성할 수 있다. 대학들은 사업 유형별 지원 사업단 수, 신청액, 신청 조건 내에서 자유롭게 사업단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으나 1개의 사업단이 3개 유형에 중복해 신청하는 것은 안 된다.
구 과장은 “3개 유형에 모두 신청했을 경우 대규모 대학은 총 10개 사업단, 95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중규모는 최대 8개 사업단에 82억원까지, 소규모는 최대 6개 사업단에 69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이는 교육역량강화사업 최대 지원금인 70억원을 훨씬 웃도는 지원금으로 지방대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0.5점 차이로 당락” 가산점 결정적 = 사업단 선정 평가는 1단계 서면평가와 2단계 발표평가로 진행된다.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계획은 다음달 말 진행되는 사전 접수 신청 결과에 따라 별도로 수립되며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전문가 컨설팅단을 두고 기술적 자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인 평가 지표를 살펴보면 대학 점수는 30점, 사업단 점수는 70점이 만점으로 정성지표와 정량지표의 비율은 50대 50이다.<표2 참조> 대학 점수에는 대학 기본 여건(15점), 제도 혁신 및 사업단 지원 계획(15점)이 포함되고 사업단 점수에는 특성화 여건(35점), 특성화 계획(35점)이 반영된다.
[표2]평가 세부 지표(대학 자율 유형 기준)
대학 기본여건 및 향후계획 평가지표(안) (30점) |
|
특성화역량 평가지표(안) (7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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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영역 |
세부 심사항목 |
배점 |
하위 영역 |
세부 심사항목 |
배점 |
|
1. 기본 여건 (15점) |
1.1. 재학생 충원율 |
3 |
3. 특성화 여건 (35점) |
3.1. 특성화분야 전임교원 확보의 적정성 |
|
|
①특성화분야 전임교원 확보율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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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임교원 확보의 질 담보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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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임교원확보율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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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특성화분야 전임교원 강의비율 |
6 |
|||||
3.3. 특성화분야 재학생 충원율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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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교육비 환원율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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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특성화 분야 취업의 적정성 |
|
|||||
① 특성화분야 취업률 |
7 |
|||||
1.4. 장학금 지급률 |
1 |
|||||
② 지난 3년간 학부생 진로 현황 |
1 |
|||||
3.5. 특성화 분야 학부교육 특성화 및 내실화 실적 |
|
|||||
1.5. 등록금 부담 완화 지수 |
3 |
|||||
① 특성화된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실적 |
2 |
|||||
②교수·학습 지원 및 학생 지원 실적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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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
3 |
|||||
③ 특성화분야에 대한 대학의 투자 실적 |
1 |
|||||
3.6. 참여 인력의 구성과 역량 |
2 |
|||||
1.7. 교수학습 지원 및 학생 지원 실적 |
1 |
|||||
3.7. 산학 협력 실적 |
0 |
|||||
3.8. 취업·창업 지원 실적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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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15 |
소 계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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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 혁신 및 사업단 지원 계획 (15점) |
2.1. 대학의 목표와 비전 |
|
4. 특성화 계획 (35점) |
4.1. 사업단의 비전과 특성화 계획 |
|
|
①사업단의 교육비전과 특성화 논거 및 계획 |
4 |
|||||
① 대학의 비전과 전략 및 특성화 계획 |
1 |
|||||
②사업단에 대한 재정지원 이력과(정부 재정 지원 사업 포함) 특성화 계획의 정합성 |
2 |
|||||
② 사업단 선정 및 지원․육성 계획과 대학전체 특성화 계획과의 정합성 |
3 |
|||||
③ 사업단 재정집행 계획의 적절성(타사업과 연계 포함) |
3 |
|||||
2.2. 학부교육 내실화를 위한 대학의 계획 |
|
|||||
4.2.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계획 |
|
|||||
① 학부교육 내실화 및 체계적 학사관리 |
1 |
|||||
①특성화 방향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구성·운영 계획 |
3 |
|||||
② 교수학습 지원 및 학생 지원 계획 |
1 |
|||||
②전공 교과의 질 제고를 위한 행·재정 지원 계획 |
3 |
|||||
4.3. 학부생 양성 및 지원 계획 |
|
|||||
③ 학부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계획 |
1 |
|||||
① 학생 선발·양성 및 진로·취업의 질 제고 등 계획 |
4 |
|||||
2.3. 대학 전체의 시스템 개혁 방안 |
|
|||||
② 학부생에 대한 각종 행·재정 지원 등 |
3 |
|||||
① 학부교육 특성화를 위한 학사구조 개편 및 구조개혁 등 실적(최근 3년) |
3 |
|||||
4.4. 학부교육 내실화 및 지원 인프라 확충 계획 |
|
|||||
①교수·학습 지원 및 교육의 질 관리 체계 내실화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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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학 전체 구조개혁의 정합성 (학과통폐합 포함) |
2 |
|||||
②특성화 분야 여건 등 개선 계획 |
4 |
|||||
③ 대학의 거버넌스 및 인사․행정제도 혁신 |
3 |
|||||
4.5. 지역사회 및 산업에 대한 기여도 |
5 |
|||||
소 계 |
15 |
소 계 |
35 |
|||
기본여건 및 향후계획 합계 |
30 |
|||||
특성화 역량 합계 |
70 |
특히 지방대 특성화 사업에서는 기존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는 반영하지 않았던 정성지표의 비중이 상당히 커졌다. △교수학습 지원 및 학생 지원 실적 △전임교원 확보의 질 담보 △지난 3년간 학부생 진로 현황 등이 반영되고 35점의 특성화 계획은 세부 지표 모두가 정성지표로 구성됐다.
눈여겨 볼 것은 가산점이다. 대학들은 2015~2017학년도 정원감축 계획으로 최대 5점, 올해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로 2.5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현재 상당수의 대학이 등록금 인하·동결을 결정한 만큼 정원감축 계획에 대한 가산점이 사업단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올해 대비 2015~2017학년도 정원감축 규모가 10% 이상이면 5점, 7% 이상~10% 미만이면 4점, 3.5% 이상~7% 미만이면 3점을 받게 된다. 구 과장은 “0.5점 차이로도 사업 당락이 뒤바뀔 수 있다. 가산점이 최대 7.5점에 달하는 만큼 사업 선정 결과를 뒤바꾸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 중간평가로 부실 사업단은 탈락 = 교육부는 각 대학의 사업 관리와 운영, 성과지표 달성 여부, 대학구조개혁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해 사업 추진 성과를 평가한다. 연차평가는 각 사업년도 종료 후 사업성과와 실적 등을 평가한 후 컨설팅단의 권고와 자문을 거쳐 차년도 사업에 환류한다.
2016년에 실시되는 중간평가에서는 1·2차년도 사업 성과와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사업단은 탈락시키고 신규 사업단을 선정한다. 또 2018년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해 후속사업 계획 수립 등에 활용한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권역별·유형별로 자율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유도해 우수 모델 확산을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비는 지원 예산의 70%는 사업단에, 30%는 대학본부에 지원한다. 사업단은 특성화 계획과 사업목적 달성 범위 내에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연구 장비 구입, 장학금 등으로 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다. 대학본부는 대학구조개혁, 학교 전체 차원의 교육 여건 개선 등에 사업비를 활용하면 된다.
이와 함께 대학 거버넌스의 선진화를 위해 국립대는 총장 직선제 폐지에 대한 후속 조치 완료, 사립대는 평의원회 구성 여부가 평가에 포함된다. 사업단 선정 시까지 이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2.5점의 평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지정된 유예 기간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대학본부 배정액을 50% 삭감 조치 당한다.
교육부는 지방대 특성화사업에 대한 대학들의 이해를 돕고자 오는 17~19일 각 권역을 돌며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다음달 말까지 사전 접수를 받고 4월 말까지 사업 신청 접수를 마감한다. 사업 신청 접수 시기는 대학들의 의견에 따라 다소 늦춰질 수 있으며 사업단 선정은 5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