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관계없는 교직원에 수당 부당 지급 등

편법 사용해 신입생 충원율 ‘부풀리기’도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극동대·남부대·선린대학 등 20개 대학이 입시관리비를 부당 집행하거나 편법으로 신입생 충원율을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교육부의 ‘입시관리 및 신입생 충원율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대학은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고자 일반고 졸업생을 전문계고 특별전형에 합격시키고 입시와 관련이 없는 교직원에게 수당을 부당 지급하는 등 부정이 적발됐다.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은 수험생으로부터 받은 대입전형료는 입시와 직결된 곳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적발 사항을 살펴보면 남부대는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2010~2013학년도 입학년도 1학기부터 입학학과의 필수과목은 수강하지 않고 전과 예정 학과의 수업을 미리 수강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과 등 9개 학과에서 25명의 신입생을 모집인원보다 초과 선발했다.

이 대학은 또 규정이나 합리적인 기준 없이 2011~2013학년도 추가전형 등록자 255명에게 수시·정시전형 등록자에게 지원한 것보다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86만6000원까지 많은 장학금을 지원했다. 2012학년도에는 교직원 172명이 교비회계에 속한 입시홍보비 1억4557만원을 교통비·식비 등 목적 외로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민대·극동대·부산가톨릭대·부산외대·숭실대·연세대(원주)·을지대·인천가톨릭대·강릉영동대학·경민대학·신성대학·장안대학 등도 입시 관리비 집행 부적정이 적발됐다. 국민대는 2010회계연도부터 2012회계연도까지 입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49건의 경비 3억2809만원을 입시 경비에서 집행했다.

극동대도 같은 기간 입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은 총장과 부총장에게 입시수당으로 1080만원을 지급하고 입시와 직접 관련이 없는 10건의 경비 2857만원을 입시 경비에서 집행했다. 또 2010회계연도와 2011회계연도에는 입시수당에서 1억5300만원을 교직원 226명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했다.

숭실대 역시 2010회계연도부터 2012회계연도까지 입시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주요 보직자 36명에게 6605만원을 입시수당에서 지급했고 교직원 94명에게 입시 수당과 별도로 교통비 7338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입시 관리비를 부당 집행했다.

을지대는 2011학년도 입시에서 입시 참여도에 대한 평가나 지급기준 없이 교직원 267명에게 입시 수당 1억7385만원을 지급했다. 또 2010회계연도부터 2012회계연도까지 입시 경비 총 5억원을 목적 외로 집행했다.

경민대학은 2010회계연도부터 2012회계연도까지 입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은 교직원 267명에게 입시 수당 1억690만원을 지급했다. 장안대학의 경우 같은 기간 입시와 직접 관련이 없는 홍보비용 총 3억2315만원을 입시 경비에서 집행했고 2010회계연도와 2011회계연도에 입시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295명에게 입시수당 1억1313만원을 지급했다.

경복대학·기독간호대학·김천과학대학·동강대학·동주대학·선린대학 등은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가운데 경복대학은 2010~2013학년도 고교 학력인정시설 졸업(예정)자 65명에게 전문계고교 졸업(예정)자 특별전형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합격 처리했다.

동강대학은 2010·2012·2013학년도 수시모집에서 11개 학과(부)에서 입학정원 초과해 모집한 46명을 합격시켰다. 또 2010·2011학년도 입학전형에서 41명의 입학원서를 원서접수 마감일이 지나 접수한 뒤 합격 처리했고 정시모집 대상자 19명의 입학원서를 수시모집에 접수해 수시모집 합격시켰다.

선린대학의 경우 2011~2013학년도 동일계 특별전형에서 동일계열이 아닌 특성화고교 졸업자 102명을 합격 처리하고 자격증 특별전형에서 입학학과와 관련 없는 자격증 소지자 14명을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기독간호대학은 같은 기간 입학원서 접수 기간이 아닌 시기에 229명의 입학원서를 접수하고 이 중 22명을 합격 처리했다. 동주대학은 2010~2013학년도 자격증 특별전형에서 모집학과와 관련이 없는 자격증 소지자 13명을 합격 처리한 사실이 밝혀졌다.

교육부는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대학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관련 교직원에게 경고·징계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학교입학수험료 징수규정’ 개정으로 올해 입시부터는 입시 관리비 부정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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