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 참여 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 취할 것”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교육부가 ‘1+3 유학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 자제를 당부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 이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판단해 금지했으나 일부 유학원은 여전히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교육부는 10일 일부 유학원이 ‘○○국제전형’이라는 명칭으로 “미국 주립대 정규학생으로 국내에서 선발해 국내 대학에서 1년간, 미국대학에서 3년간 교육한다”고 광고하고 있는 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내 대학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에도 ‘○○국제전형’ 프로그램을 고등교육법 및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중한 선택과 주의를 촉구한 바 있다. 또 관련 유학원을 수사의뢰해 현재 검찰에서 해당 유학 프로그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 확인에 의하면 해당 광고에서 미국 주립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해 1년간 국내 교육을 담당할 것이라고 언급한 국내 25개 대학은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일부 대학은 해당 미국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돼 해당 유학업체에 대학 명을 삭제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 ‘○○국제전형’ 프로그램과 같은 형태로 지난해 중앙대에서 운영된 ‘1+3 유학 프로그램’을 폐쇄조치한 교육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해당 미국대학의 정규 학생이라고 보기 어렵고 국내 대학과 미국대학의 국제교류학생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최근 전국 대학에 공문을 발송해 해당 유학 프로그램에 의해 선발된 학생을 국내대학에서 교육시킬 경우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제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다시 한 번 주의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는 손쉬운 방법으로 외국대학에 유학할 수 있다는 허위광고에 현혹돼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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