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학기부터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구분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전국 사립대가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을 어디에, 얼마나 사용했는지 정확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교비회계 구분을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돼 있는 교비회계를 등록금 재원으로 구성된 ‘등록금회계’와 그 외의 재원으로 구성된 ‘비등록금회계’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오는 1학기부터는 모든 사립대에서 등록금만을 재원으로 하는 회계가 분리 운용된다.

현행 ‘등록금회계’는 등록금뿐 아니라 단기교육 수강료, 전입금, 기부금 등을 포함하고 있어 사립대가 등록금을 어디에, 얼마나 사용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때문에 교육부는 ‘등록금회계’의 재원을 등록금으로만 제한하고 수입과 지출 내역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등록금 사용을 정확히 볼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등록금만을 재원으로 하는 회계를 분리함으로써 대학들의 등록금 사용에 대한 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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