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A대 B교수는 오는 봄 학기에도 강단에 설 수 없다. 그가 교편을 잡지 못한 건 이번이 3학기 째. 지난 2012년 말 학교로부터 재임용 거부를 당했기 때문이다. 학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여긴 B교수는 바로 교원소청 심사위원회 (소청위)에 심사를 요청했고 소청위는 지난해 3월 B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소청위의 결정이 나온 지 1년이 됐지만 B교수가 여전히 강의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원지위향상을 위해 설립된 소청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대학의 부당한 인사·징계에 대해 소청위가 구제 결정을 내려도 사립대에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일부 이사회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특별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특별법 10조 3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교원·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제는 일부 사립대가 이 조항을 악용해 소청위 결과에 소송 제기를 반복하며 시간을 끄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해당 교수들은 “대학과 교수의 법적공방이 길어질 경우 대학에 비해 교수 개인은 이를 버티기 힘들다”고 토로한다.

법의 허점도 존재한다. 소청위가 사립대의 인사·징계조치가 부당하다고 보더라도 대학이 인사·징계위원회를 다시 거치면 되기 때문이다. 특별법 10조 2항에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는 교수 복직에 대한 기속이 아닌 ‘재임용 심사’를 다시 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B교수는 이사회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 중이다. 이사회 측의 부당한 임용거부와 징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다. B교수는 비단 자신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한다. 소청위의 결정보다 민사소송을 통해 얻는 피해보상이 더 현실적이고 정확하다고 그는 씁쓸해 했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소청위와 특별법은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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