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건축면적 이상 확보 안 해도 설립·운영 가능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교육부는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운영을 위한 교지의 기준 면적을 완화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이 산업단지 안에 건물을 임차하거나 건물의 일부를 소유해 교사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축면적 이상의 교지를 확보할 필요 없이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규정은 대학이 산업단지 캠퍼스를 운영할 때 해당 교사 건축면적 이상의 교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이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이 산업단지 안에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소유해 교사로 사용하려는 경우 교사 외에 교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운영이 가능해져 산학협력이 활성화되고 교육­R&D­고용이 연계되는 새로운 융합형 산학협력 모델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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