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9일 ‘전문대학 육성사업 시행계획’ 발표

‘특성화 전문대학’ 올해 3개 유형서 70개 대학 선정
‘평생직업교육대학’ 각 학교당 평균 50억원씩 지원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교육부가 4년제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전문대학 역시 재정 지원과 연계해 정원감축을 유도한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1주기인 2017학년도까지의 전문대학 정원감축 목표인 1만4700명을 재정 지원사업과 연계해 대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육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문대학 육성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7월 발표된 ‘전문대학 육성방안’을 구체화해 확정한 것으로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사업 △세계로 프로젝트에 관한 상세한 시행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올해 2963억원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5년간 총 1조50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61%인 전문대학의 취업률을 2017년까지 80% 이상으로 끌어올려 전문대학이 국가고용율 70%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봉래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장은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바탕으로 학벌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구현하고 창조경제를 견인할 우수 전문직업인력을 키우겠다”며 “아울러 재정 지원사업과 전문대학 구조개혁을 연계해 2017학년도까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과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사업에서 각각 7000명씩의 정원 감축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특성화 전문대학’ 올해 70곳 선정 = 전문대학 육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전문대학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에는 올해 총 2147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전문대학이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로 중소·중견기업에 필요한 핵심 전문직업인력을 평생직업교육대학과 함께 매년 15만명씩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은 △단일산업 분야 중심 특성화(Ⅰ유형) △복합산업 분야 중심 특성화(Ⅱ유형) △프로그램 특성화(Ⅲ유형)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진행된다. Ⅰ·Ⅱ유형은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고 Ⅲ유형은 수도권과 지방을 통합해 각 유형별로 선정 평가를 실시하며 올해 70개 대학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84개 대학을 선정한다.<표1 참조>

[표1]특성화 전문대학 유형별 선정 대학 수(자료: 교육부)

연도

단일산업 분야

특성화(Ⅰ)

복합산업 분야 특성화(Ⅱ)

프로그램 특성화(Ⅲ)

2014

수도권

7

19교 내외

수도권

14

43교내외

전국

8

8교

내외

70교

지방

12

지방

29

2017

(완성)

수도권

9

27교

내외

수도권

15

47교내외

전국

10

10교

내외

84교

지방

18

지방

32

조 과장은 “특성화 전문대학에는 특성화계열 규모, 재학생 규모, 대학구조개혁 정도 등에 따라 1개 대학당 평균 3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과거 교육역량강화사업에 비춰본다면 1개 대학이 최대 7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각 대학은 사업비의 80%는 특성화계열에 투입하고 20%는 대학 전반의 구조혁신비로 집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은 지난해 말까지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을 획득한 113개 대학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교육과정 개편과 운영을 사업 참여 필수조건으로 한다. 경영부실대학 5곳과 학사비리, 행정제재 등 사유가 중대·명백한 대학은 사업 신청을 할 수 없다.

사업 유형별 신청자격은 Ⅰ유형의 경우 공학, 자연, 예체능, 인문·사회 등 4개 계열 중 1개 주력계열의 입학정원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Ⅱ유형은 2개 주력계열의 입학정원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Ⅲ유형은 우수 고등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는 대학이면 된다. 유형별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조 과장은 “각 계열의 입학정원은 2014학년도 학부·전공·과 표준분류체계에 따른 표준분류정보기준을 적용한다”며 “올해는 정원 조정기간 등을 고려해 Ⅰ·Ⅱ유형에 1~2개 주력계열이 60% 이상이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내년까지는 70%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정량·정성 50%씩 반영 일괄평가 =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선정 평가는 단계별 평가가 아닌 일괄평가로 실시되며 필요 시 현장실사와 대면심사를 병행한다. 정량지표와 정성지표가 50대 50 비율로 고려되며 대학기본역량은 70점, 대학특성화역량은 30점 만점으로 반영된다.

이 가운데 대학기본역량에는 취업률, 등록금부담완화지수, 지역사회·지역산업·국가산업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 및 인력양성 계획 등이 포함되고 대학특성화역량에는 특성화 계열 취업률, NCS 기반의 교육여건 개선계획 및 교육과정 지원체제 구축 실적과 계획 등이 포함된다.<표2·3 참조>

[표2]특성화 전문대학 Ⅰ·Ⅱ유형 선정지표(자료: 교육부)

구분

대학기본역량평가지표

배점

구분

특성화역량평가지표

배점

기본

역량

 

35점

1. 취업률지수

9

특성화

역량

 

15점

13. 특성화계열 취업률지수

4

2. 충원율

7

14. 특성화계열 충원율

3

3. 등록금부담완화지수

5

15. 특성화계열 현장실습이수율

3

4. 교육비 환원율

5

16. 특성화계열 교원확보율

3

5. 교원확보율

4

17. 특성화계열 창업교육지수

2

6. 산학협력역량지수(산학협력수익, 교비지원실적, 창업교육지수)

5

특성화계획

 

35점

7. 지역사회・지역산업・국가산업과 연계한 대학특성화 및 인력양성 계획

10

특성화

계획

 

15점

18. 지역사회․지역산업․국가산업과 계한 특성화 주력계열 육성목표 및 운영 계획의 타당성

6

8. NCS 기반의 교육과정 연차별 편·운영 계획의 적절성

6

9. 특성화 계획과 교수학습·기초학습능력 향상 실적 및 계획의 연계성

4

19. NCS 기반의 교육여건 개선계획 및 교육과정 지원체제 구축 실적과 계획

4

10. 특성화 계획과 학생이력관리 시스템 운영 실적 및 계획의 연계성

3

11. 학생 직무능력완성도 평가체제 구축계획의 적절성

4

20. 특성화 계열 성과창출 관리체계

5

12. 특성화 성과창출 관리체계

8

대학전체

70

특성화분야

30

[표3]특성화 전문대학 Ⅲ유형 선정지표(자료: 교육부)

구분

대학기본역량평가지표

배점

구분

특성화역량평가지표

배점

기본

역량

 

35점

1. 취업률지수

9

특성화

역량

 

15점

13. 참여학과 취업률 지수

5

2. 충원율

7

14. 참여학과 충원율

4

3. 등록금부담완화지수

5

4. 교육비 환원율

5

15. 참여학과 현장실습이수율

3

5. 교원확보율

4

16. 참여학과 교원확보율

3

6. 산학협력역량지수(산학협력수익, 교비지원실적, 창업교육지수)

5

특성화

계획

 

35점

7. 지역사회・지역산업・국가산업과계한 대학특성화 및 인력양성 계획

10

특성화

계획

 

15점

17. 지역사회・지역산업・국가산업과 계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독창성 및 우수성

6

8. NCS 기반의 교육과정 연차별 개편·운영 계획의 적절성

6

9. 특성화 계획과 교수학습‧기초습능력 향상 실적‧계획의 연계성

4

18. NCS 기반의 교육여건 개선계획 및 교육과정 지원체제 구축 실적과 계획

4

10. 특성화 계획과 학생이력관리 시스템 운영 실적․계획의 연계성

3

19. 특성화 참여학과 성과창출리체계

5

11. 학생 직무능력완성도 평가체 구축계획의 적절성

4

12. 성과창출 관리체계

8

대학전체

70

참여계열

30

특히 평가지표에는 연차별 정원 감축계획, 최근 3년간 정원 감축 실적, 학과 통·폐합 등 대학구조개혁 요소가 5점 반영된다. 임연준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서기관은 “사업 선정 평가에 대학구조개혁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Ⅰ·Ⅱ유형에 참여하려면 주력계열 입학정원을 70% 이상으로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약 7000명의 정원감축과 구조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지표에 등록금부담완화지수를 5점 반영하는 것에 더해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대학에는 가산점 1.5점을 부여한다. 조 과장은 “1.5점은 사업의 당락을 뒤바꿀 수 있을 만큼 큰 점수다. 현재 상당수 대학이 등록금 인하·동결을 결정한 만큼 가산점을 받지 못할 경우 사업 선정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은 2+3 형태로 진행된다. 때문에 교육부는 2차년도 사업 종료 후 중간평가를 통해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대학은 탈락 조치하고 신규 대학을 선정한다. 또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사업비를 가감하고 사업 종료 후에는 종합평가를 진행해 후속사업 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 ‘평생직업교육대학’ 학교당 50억원 지원 =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사업’에는 올해 총 400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일부 전문대학을 재직자·퇴직자 등이 최신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재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등록과 수료가 자유로운 성인중심 실무형 대학으로 개편하는 게 골자다.

조 과장은 “평생직업교육대학은 기존 학위과정과 성인 학습자를 위한 비학위과정을 동시에 두는 미래형 전문대학 모델이다. 학위·비학위과정을 NCS 기반의 100% 실무형 모듈식 교육과정으로 통합 운영한다”며 “비학위과정은 1년 내외부터 4년까지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며 수시로 등록·이수가 가능하고 졸업 전이라도 조기입직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8곳씩 총 16곳을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선정해 각 대학에 연평균 50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학위과정 모집인원을 2015학년도에는 20% 이상 줄여야 하고 2017학년도에는 20~50% 이상 줄여야 한다. 대신 이들 대학은 줄어든 학위과정 모집인원의 2배 정도까지 비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정재선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사무관은 “만약 입학정원이 100명인 대학이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선정돼 정원의 50%인 50명을 줄였다면 비학위과정에서 줄인 정원의 2배인 100명을 받을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학위과정 입학정원을 총 7000명까지 대폭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사업 선정 평가는 수도권, 강원·충청권, 호남권, 동남·제주권, 대경권 등 5개 권역별로 나눠 진행된다. 올해의 경우 수도권에서 2개교 내외, 나머지 4개 권역에서 각각 1~2개교 내외를 선정한다. 평가 시에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모두 고려하며 대학기본역량과 평생직업교육대학 전환계획을 각각 50점씩 반영한다.<표4 참조>

[표4]평생직업교육대학 선정지표(자료: 교육부)

구분

지 표

유형배점

대학

기본

역량

평가

(50점)

취업률지수 : [0.5x전체 취업률(T점수)]+[0.3x계열별 취업률(T점수)]+(0.2x유지취업률)

10

비학위과정 운영 및 취업 실적 : (0.6×비학위과정 운영 실적) + (0.4×비학위과정 취업 실적)

최근 3년간(2011∼2013) 각종 비학위 과정(평생교육 포함) 운영 및 취업 실적

10

교원확보율 : [0.4×(전임교원수/교원법정정원)+0.1×(전임+겸․초빙교원수)/(교원법정정원)+0.5×(산업체경력 5년이상 전임교원수/교원법정정원)]

8

충원율 : (0.3×재학생충원율)+(0.3×신입생충원율)+(0.4×정원대비 성인학습자비율)

7

⑤ 교육비환원률 : [총교육비(장학금포함)+건축비]/등록금 수입

5

등록금 부담완화지수 : 100-(0.4ב13년 등록금 변동지수+0.6×’14년 등록금 변동지수)

5

⑦ 산학협력역량지수 : [0.3x교원법정 정원 1인당 산학협력수익(T점수)] +[0.2x산학협력활동 교비지원실적(T점수)]+[0.3x현장실습이수율(T점수)] +[0.2x창업강좌운영비율(T점수)]

5

평생

직업

교육

대학

 

전환

계획

평가

(50점)

① 평생직업교육대학 운영 계획 및 대학 체제 개편 계획

7

② 국가·지역·산업과 대학의 환경적 요인 분석 및 인력(학위·비학위 통합) 양성 계획

10

③ NCS 기반 학위·비학위 통합 교육과정 개편 및 교육여건 개선 계획

10

④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률 향상 계획

8

⑤ 학생 직무능력 완성도 평가체제 및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

5

⑥ 학위․비학위 통합운영에 따른 학사운영 개편 계획

5

⑦ 현장중심 교육을 위한 교원 운영 계획

5

총 계

100

이 사업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과 달리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을 가산점으로 반영, 대학들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 이에 따라 인증 획득 대학은 평가 총점의 0.5% 범위 이내를 가점으로 받을 수 있다. 또 국가장학금 Ⅱ유형 미참여 대학은 사업 선정 평가 시 0.5점을 삭감 당한다.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사업 역시 2+3 형태로 진행되며 중간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세계로 프로젝트’ 총 20개 사업단 선정 = ‘세계로 프로젝트’에는 올해 총 3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 사업은 전문대학 학생들의 글로벌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국내 전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취업 맞춤형 교육, 외국인 유학생에게 주문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해외 취업을 촉진한다.

교육부는 올해 15개 사업단(대학)을 선정하고 내년에 5개 사업단을 신규 선정해 2018년까지 계속해서 20개 사업단을 운영한다.<표5 참조> 이를 통해 5년간 총 3000명 이상의 학생이 세계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표5]세계로 프로젝트 연도별 사업단 수와 소요 예산(자료: 교육부)

년도

지정수

총 사업비(백만원)

비고

국고

대응투자

합계

’14년

15개 사업단

3,100

900

4,000

 

’15년

20개 사업단

4,150

1,200

5,350

5개 사업단 신규

’16년

20개 사업단

4,150

1,200

5,350

 

’17년

20개 사업단

4,150

1,200

5,350

 

’18년

20개 사업단

4,150

1,200

5,350

 

합계

20개 사업단

19,700

5,700

25,400

 

세계로 프로젝트에는 지난해 말까지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을 받은 대학만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단은 외국 산업체, 해외 진출 한국 산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 참여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정부 지원금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대응 투자해야 한다.

선정 평가는 대학기본역량과 운영계획을 각각 50점씩 반영한다. 이 사업 역시 2+3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2차년도 사업 종료 후 중간평가를 통해 탈락 대학과 신규 선정 대학이 발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달 27일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4월까지 사업 계획서를 접수받은 후 5월 중 선정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업연한 다양화,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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